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이성기, 김삼환, 김진용에게 각 103/470원, 선정자 이재화에게 42,136원, 선정자 김선교에게 31,497원, 선정자 송원채에게 20,998원, 선정자 황명호에게 84,7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2, 4, 6호중, 을 제10호중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995. 8. 4. 법률 제 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만 한다) 남부세액 중 100분의 50명이 감면되게 되었는데, ㄱ 개정취지는 택시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송사입자들이 부가세를 감면받게 되자, 정부는 위 개정취지에 맞추어 감면분 전액을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다. 택시운송여객업을 영위하는 소외 유한회사 화승운수(이하 화승운수라고 한다)는 1998년경 피고조합과 사이에 위 부가세 감면조치에 따른 감면금액(이하 '부가세 감면액'이라 한다)을 1998년 10월분 임금부터 33,466원씩 인상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하다가, 그 시행에 차질이 생겨 다시 1999. 7. 21. 피고조합와 사이에 위 부가세감면액의 사용에 관하여 노사합의(위 노사이행합의서가 갑 제1호증인데, 위 노사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승운수는 1999. 1.부터 2000. 12까지의 부가세 감면분 중 50%를 2년간 8기분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4,000,000원씩을 피고조합에게 복지비로 지급하고, 위 금원은 피고조합이 위 부가세 경감목적에 따라 집행한다. ② 화승운수는 세차기를 설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세차원을 고용하여 일 1회에 한하여 회사에서 세차를 책임진다. ③ 각 항의 수급 범위는 전 근로자로 하고 감면기간이 연장될 때에도 이 사건 합의를 적용한다.
라. 피고조합은 1999. 8. 28. 임시총회를 열어 위 부가세 감면액의 사용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결과 위 부가세 감면액을 조합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화승운수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조합에게 1997. 7. 30. 2,000,000원(실제 지급한 금원은 2,000,000원인데, 영수증에는 4,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1999. 9. 21. 4,000,000원, 1999. 10. 30. 1,3000,000원, 1999.12. 15.1,100,000원, 2000. 3.21. 1,6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3,000,000원 1999.12.15. 1,100,000원, 2000. 3. 21. 1,6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화승운수의 택시운전기사들인데, 원고, 선정자 송원채, 이성기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원고는 1999. 10. 2. 선정자 송원채는 199. 12. 7. 선정자 이성기는 2000. 1. 경에 각 탈퇴하였고, 선정자 이재화, 김상환, 김진용, 김선교, 황명호는 원래부터 비조합원들이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화승운수가 감면받은 부가세 감면액은 위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화승운수에 소속된 모든 택시운전기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화승운수와 피고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조합이 화승운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 감면액에 대한 수급범위는 '전 근로자'로 되어 있으므로, 위 13,000,000원은 피고조합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을 위하여도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위 13,000,000원을 오로지 소속 조합원들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비조합원들을 위하여는 전혀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조합이 소속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몫을 넘어서 수령한 부가세 감면액은 피고조합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화승운수와 피고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위 '전 근로자'라 함은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도 아닌 비조합원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화승운수로부터 매분기별 지급 받기로 한 4,000,000원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위 금원에 비조합원들을 위한 몫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선정자 이재화, 김상환, 김진용, 김선교, 황명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세는 사업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조세감면구제법의 개정에 따른 부가세 감면액은 납부의무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고, 위 조세감면구제법의 개정취지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었고, 정부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위 부가세 감면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속 택시운전기사들 전원이 이 부가세 감면액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택시운전기사들은 택시운송사업자와 위부가세 감면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위 부가세 감면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이재화, 김상환, 김진용, 김선교, 황명호(이하 '위 선정자들'이라 한다)등 비조합원들은 택시운송사업자인 화승운수와 사이에 위 부가세 감면액의 활용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고조합은 화승은수와 사이에 부가세 감면액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합의내용도 화승운수는 위 부가세 감면액을 펴고 조합에게 복지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집행을 피고조합에 일임한다는 내용임을 알수 있고, 한편 화승운수에게 피고조합에 지급한 부가세 감면액이 화승운수 소속 전 택시운전기사를 수혜자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화승운수가 피고조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은 화승운수의 부가세 감면액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피고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사이행합의서(=갑 제1호증) 제3항의 '전 근로자'라 함은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는 화승운수의 모든 택시운전기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조합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과 같은 비조합원들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가세 감면책의 수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선정자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 근로자'가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는 화승운수의 모든 택시운전기사들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선정자들은 부가세 감면액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조합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해당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 및 선정자 송원채, 이성기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 선정자 송원채, 이성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그 후 피고조합을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등이 피고조합의 조합원일 당시 피고조합이 화승운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세 감면액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원고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원고등이 피고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앞의 나 항과 사정이 동일하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30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신현범
판사 한경환
선정자 목록
1. 이 재 문
2. 이 성 기
3. 이 재 화
4. 김 상 환
5. 김 진용
6. 김 선 교
7. 송 원 채
8. 황 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