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소득세(국세)와 동시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
- ’16년(’15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은 557천건 5,275억원
❶1인 평균 94만원 ❷최고납부 39억원 ❸상위 1%(5,576명) 2,149억원(전체 납부액의
40.7%)
❹1천만원 이상 납부자 8,593여명(납부자의 1.5%) 2,499억원(납부액의 47.3%)
- 신고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3) 추가
부담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이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①항에 따라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납부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 또한, 서울시 운영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 운영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 적용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 하면 된다.
※ ‘’17년도 귀속분 지방소득세 세율은 0.6 ~ 4%(소득세의 10%)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홈택스 접속→②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첫댓글 각종 지방소득세 날짜 반드시 확인 하시고 납부를 ^_^ 납세는 국민의 의무 인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