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 농특위 농지토론회
오늘 농특위에서 농지이용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시범지역 전수조사에 참석한 경남연구원의 연구원이 조사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고 조병옥 전 전농정책위원장이며, 농특위 농지분과위원장이 대책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자는 강정현 지도자연합회 사무부총장,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사동천 농법학회회장, 김수석 농경연 명예수석연구위원,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이 맡았다. 김영재 농특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전국 농지의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기득원의 입장대변도 있었다.
<종합토론>
o 강정현= 경기도 내의 시범지역 농지전수조사에 참여해 여러가지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도사화, 산업화로 부재지주의 농지잠식이 심각한 상태로 법인 소유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기획부동산이 참여한 투기의 원천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농지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정부의 통계도 부정확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에 관한 정보가 현장과 맞지 않다. 기록과 실제 지목과 차이나는 곳도 있었다. 사라진 지분도 확인됐고, 10년 이상 불법사용되고 있는 것이 농지관리의 현실이다.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으로 농민과 농민간의 농지소유자와의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공익형직불제가 불법소유를 더욱 음성화하고 있다. 상속농지를 유예기간을 두고 처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헌법적 가치를 통해 농지를 농업에만 확용돼야 한다는 tv캠페인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농민의 안정적인 농지이용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O 김선아=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농지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농지원부, 농지경영체 정보 등 정보가 부정확하다. 둘째, 공익형직불금의 부당수령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직불중심 농정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번 발표에 예산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도시와 인근지역이 부재지주 비율이 농촌보다 낮은 점은 통계에 대표성이 다소 의심된다. 농가의 30% 정도가 직불금을 못받는 다고 하는데 부당수령의 비율을 5.8%로 나오는 데 도시지역에서는 확인불가로 나오는데 그것이 부당수령의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병옥 분과소위원장의 대책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대안을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되 소유의 문제와 함께 농지의 이용과 보존을 감안한 효율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가 식량의 안보를 위해 지켜야 할 농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되고 발표해야 할 것 같다.
O 김수석= 상속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목적이 아니라 농지취득 수단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
비농민 농지소유에 있어서 취급자격증을 2년 이상 영농자로 강화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귀농자, 청년농 창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발급받을 때 성실영농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에 있어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완화됐으나 강화돼도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농업법인 제도에서 불소유로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불법 농지소유 대책은 부분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 상속농지 처분에는 동의한다. 양도소득세를 농업용도의 감면하는 것으로 바뀌면 안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몇년에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쉽지가 않다. 처분시 정치적 요인이 있는데 강행시 처붐 후 상태가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 농지가격 등을 낮추는 방안 등이 동반돼야 실효성이 있지 강제적 농지법 운영은 원위치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농업위원회 등의 방안을 연구해 규체적방안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O 사동천= 이런 논의를 왜 하는가? 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농촌을 떠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에는 농지에 대한 소득과 농산물에 대한 소득이 있는데 농지투기를 하는 세력이 농민의 이익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개혁하려는 이유가 분명하다.
농지투기는 전국적으로 상행하고 있다. 전매투기와 월차임 갈취 등을 위해 도시민의 투기세력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법인 명의신탁을 통해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공익적 직불제에서 농민과의 차임규정이 없이 어떻게 시행하나? 현재는 경작반수제까지 운영하는 부재지주가 있다. 10%를 넘어선 안된다. 임대차기간도 상가는 10년을 보장하는데 농지임대차도 10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익직불의 성공은 어렵다.
주말 체험영농용 농지의 경우 정책우선순위도 아니고, 여가, 보간, 도농교류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처분명령보다는 사후적 통제가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농지처분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농업용도로 팔도록 하자는 의견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만 고려사항이 있다. 재촌고령자 생계문제와 낙도농지, 산ㅁ간지 농지 등은 예외를 둬야 한다.
O 김동현= 농지혁신의 기본방향은 실경작자 중심 농지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농지원부 등 공적 정보는 농업인 중심으로 작성할 것이다.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법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다.
투사경의 경우 이행명령을 제대로 작동시켜 불법임대와 직불금 불법수령을 탈피할 것이다. 농지관리는 고령농의 경우 귀농인의 경영이양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리를 할 것이다. 농지소유의 문제는 현재 농지소유자 자격심사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 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더욱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