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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체크 해 봐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갖춘 후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하게 체크 해 보신 후, 면허 등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만 체크 해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한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예치금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준비해야실내건축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 소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 진행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에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 해 주세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 된 경우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사무실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실내건축면허 등록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네요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체크하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