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타공제(인적공제등)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6%~3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인건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신고, 지급조서 제출 등 각종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장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요가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