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 월 11 일)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셨을 겁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살고 있는 사람 중 우선분양받을 권한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 매 10 년마다 장판 등 도배와 전기 콘센트에 대해 전면 교체해 줘야 하는 데...... 350만원으로
부영에서 교체해 준 것으로 "퉁"친다 는 내용이며
3.24 년 12 월 05 일 까지 분양 전환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후......"퇴거" 하라는 고지입니다.
......... 계약은 쌍방의 합의하에 성립하고 해지되는 것으로
12 월 5 일 분양 완료 되었다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방적으로 임대차 기한 내에는 부영은 퇴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4.350만 원을 받지 않고 직접 부영이 법대로 교체 및 시공해 달라고 한다면......
집안의 가구 등의 집기들을 모두 치워 놓고 기다리면 부영의 시공일정에 따라....... 조치하겠다.
..........라는 것으로 도배 등의 작업을 위해 집을 비워달라는...... 것으로 불편해도 부영의 시공을 기다릴 것인가?
350 만원에 퉁 칠 것인가?.... 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 우선 분양 전환권 "없"는 사람은? ######
......... 여러 번 그런 케이스에 대해 카페에 글로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