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직기간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과 비교대상인 통상임금도 휴직 한 첫 날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임금 68207-132, 회시일자 : 2003-02-27)
첫댓글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