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국가직 시험에 도입되어, 수험생들의 환영을 받았던 필기추가합격제를 지방직 시험에도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끝낼 계획이며 현재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라며 “개정안 마련이 계획대로 올해 마무리될 경우 내년부터 지방직 시험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직 필기추가합격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위 관계자는 “지방직에서 시행되는 추가합격제의 취지도 인력수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내용은 국가직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라며 “면접인원이 선발예정보다 미달된 직렬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차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직9급에 처음 도입되어 실효성을 거두었던 필기추가합격제가 지방직 시험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시험에서의 미달사태는 사라질 전망이다.
참고로 필기추가합격제는 지난 7월 27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직9급 필기합격자 발표에 앞서 도입한 제도로, 면접인원이 선발예정보다 미달된 직렬에 한해 당초 필기합격자 범위 내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