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⑥ 신경호 교육감 "학교 생존에 천재일우 기회"(끝)
연합뉴스 2023-06-04 07:01
"지역소멸·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 강원도 찾아오게 하는 교육 만들겠다""지역 특성 담은 학교·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자치 기반 닦을 것"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앞둔 신경호 교육감
[촬영 양지웅]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교육 자치는 학교 생존에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오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수장 신경호 교육감은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지역을 찾아오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하고 "통과 특례들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 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들여 준비한 교육 특례 14개 중 특별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들은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하겠다"며 "더 특별한 강원교육이 특별자치도의 매력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교육감과 일문일답.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신경호 교육감
[촬영 양지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강원 교육에 그리고 싶은 큰 그림이 있다면.
▲ 교육청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한뜻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열망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강원도와 학교의 존립 기틀을 다지는 천재일우의 기회기 때문이다.
5년 전 18만 명에 근접하던 도내 학생 수는 작년 16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2040년에는 9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하는 암담한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다.
말 그대로 강원교육의 '생존 위기'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함께 이겨내고자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하는 것이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맞이하는 우리의 큰 그림이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촬영 양지웅]
-- 선거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학력 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다.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학력 높이기에 끼칠 긍정적 영향과 구체적인 방법은.
▲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이 '학력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실에서 수업이든 관계든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공들인 특례가 바로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유아·초·중등교육'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로 지역 특성을 담아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예컨대 군사교육과 관련해 특화된 교육과정이나 생태환경에 초점을 맞춘 학교를 세워 지역 교육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유아·초·중등교육 특례를 활용해 도내 모든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 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겠다.
즉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강원도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마련해주고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이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신경호 교육감
[촬영 양지웅]
-- 작년부터 준비한 14개 교육 특례 중 3개만 강원특별법에 담겼는데 대책은.
▲ 긴 시간 많은 사람이 14개 특례 발굴을 위해 애써왔고 이를 통해 실현될 강원교육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컸기 때문에 아쉬움도 크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이기에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교육 구성원의 뜻을 다시 모으고자 3차 개정안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했을 때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담당 부서에서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으는 등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시대 교육의 갈 길은
[촬영 양지웅]
-- '교육감이 법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다면 진정한 교육 자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다. 교육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갖기 위한 방안은.
▲ 그동안 교육감이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모인 의견을 공동 제출하거나 도지사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직접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법률 의견조차 직접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특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강원도뿐 아니라 제주, 세종교육청과 함께 이 특례를 공동으로 추진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앞으로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과도 협력한다면 곧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참 교육
[촬영 양지웅]
-- 교육구성원과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의 설레는 변화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대전환의 기점으로 삼겠다.
교육이 강원도를 지속 발전시키는 핵심축이 되겠다. 강원 학생을 당당한 도민으로 성장시키는 힘이 되겠다. 더 특별한 강원교육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매력이 되게 하겠다. 이를 새로운 각오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