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아티스트 김건원 사건 요약
-03년 6월 13일: 연행->16일: 구속->18일: 실지심사구속->24일: 검사구속취소
>7월 18일: 첫 재판 검사 징역 1년에 벌금300만원 구형->8월 22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보건단속에 의한 특별 조치법 위반
***자료실에 김건원씨 문신작품 있어요***
*필독: 한국에는 문신의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단지 92년도에 대법원에서 영구화장을 의료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신이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의 구속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문신 = 의료행위, 타투이스트(문신예술인) = 무면허의사(처벌 징역 2년에서 무기), 의사 = 타투이스트(문신예술인)
*타투예술가 김건원 구명 및 올바른 타투(문신예술)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1. 대한민국은 획일적인 사상과 강제적인 훈육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상 이 공존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2. 타투는 엄연히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개인의 자유입니다.
3.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현 관행은 부당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4. 2003년 50만 타투 인구(6월 22일 KBS1<취재파일4321> 추정)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5. 선량한 미술학도와 예술가들을 무면허의사로 취급하여 징역 1년에서 무기로 처벌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6. 현재 무조건적인 금지조치가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음성적인 타투환경을 조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7.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맞는 법제도 마련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위생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 김건원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소수에 대한 인권말살이며 법제도적 폭력이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당국의 실책입니다.
더이상 변명은 하지맙시다.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야, 모두가 경시하는 분야에 인본주의 사상과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문신을 하나의 예술로써 정착시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온 용감한 여성 예술인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했으면 외국에서 문신을 했지 한국에서 안 한다.
한국에서 문신을 하는 이유는 늦게 시작한 만큼 불리한 것도 있겠지만
유리한 것도 있다. 좋은 점만을 받아들여 한국 고유의 문신문화를 만들겠다.'
자주하던 말이 생각 납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이, 물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실천하며 살아온 문신 예술인 김건원씨입니다.
성심 성의껏 그린 작품들(디자인)이 증거물로
신뢰로 작성된 서명서는 범죄 일람표로 둔갑하고
항상 자신보다는 문신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넓게는 한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예술인 김건원씨 삶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범죄자가 되어
실형 2년에서 15년이라는 무거운 법적 처벌을 눈앞에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를 바꾸는 것은 법조계, 정치계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뜻있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꾸준한 할동으로 문신계의 인지도를 쌓았고 99년부터 문화잡지, 패션잡지등에서 수많은
인터뷰기사가 나갔습니다. 영화 조폭마누라, 보스상륙작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달마야 놀자, 독립영화 '중독자', 강타 뮤직비디오, 정우성 감독의 God 뮤직비디오 '바보'등에
문신 디자인과 분장을 해옴으로써 4대 일간지와 스포츠신문등에
최고의 타투아티스트 김건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프랑스 타투 컨벤션 초청, 일본 <엘로우 블레이즈> 타투 스튜디오
초정 아티스트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이미 양지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해오던 타투아티스트 김건원(본명:김유미)씨가 2003년 6월 13일에
갑자기 연행되어 16일경에 구속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화와 법률의 차이가 이렇게 심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 보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문신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관행에 의해서 불법의료시술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라는 죄명을 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은 실형 2년에서 15년이라고 합니다.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이번 김건원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소수에 대한 인권말살이며 법제도적 폭력이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당국의 실책입니다.
김건원 작업 경력 및 이력
계원 예술 고등학교 졸업
성신 여자 대학교 서양화과(97학번)
2000년 1월 국내최초 문신사이트 www.beegy.com 개설(비영리)
2000년 신촌 카페 레스보스 제1회 문신 설명회
2000년 홍대 카페 '언더그라운드' 제2회 문신 설명회 개최
2001년 겔러리 'loop' 그룹 전시회 '중독전'
2001년 극장 씨어터 제로 연극 '나비.어머니' 문신 분장
2001년 극장 씨어터 제로 한국실험예술정신 코파스의 문신 분장
-<영화작업>
*문신 분장
조폭마누라
달마야 놀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보스상륙작전
독립영화 "중독"
강타 뮤직비디오
정우성 뮤직비디오(god노래 바보)
-99년 부터 언론 매체에 소개되기 시작
4대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문화잡지, 패션잡지등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타투아티스트로 소개됨
-03년 7월 패션잡지 보그와 코스모 걸 인터뷰 나갑니다.
-프랑스 타투컨벤션 초청
-일본 <엘로우 블레이즈> 타투스튜디오 초정 아티스트
<보건위생의 위험요소가 있는 타투는 의료행위다. 그렇다면...>
위험요소는 어디에나 있다.
위험요소가 조금있다고 억지로(불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여 남의 인생을 맘대로 망칠수 있단 말인가.
죽을 사람은 접시물에 코 밖고 죽는다.라는 옛말이 있다.
위험요소는 삶 곳곳에 존재한다.
공인된 의사의 수술의 부작용은 없는가? 수없이 많다.
의과 대학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몇명인가?
그래서 교통법규가 있다.
그리고 법을 어길경우 법적으로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살인 무기다.
섹스는 어떤가? 매독, 임질, 에이즈등 수도 없는 성병의 전염우려가 있다.
섹스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단지 출산을 목적으로 한 정자은행을 통한 수정만을 허 해야 된다.
높은 건물주는 투신자살동조혐의로 처벌
칼공장은 살인동조혐의로 처벌
차공장은 살인동조혐의로 처벌 등등등......
위의 예들은 분명 틀린말은 아니지만 분명 현재 문명과 맞지 않는 해석이다. 현재 한국의 문신관련 법적관행도 그렇다.
<<<요점:불법의료 행위로 간주 처벌한다고 문신 문화가 없어 질까?
위험하다 그래서 하지마라. 그래서 안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나날이 늘어갈것입니다.
이 나날이 늘어가는 문화의 흐름을 불법으로 간주 처벌할경우 시술자들은 위생
과 질적인 면에서 책임질 필요 없을 뿐더러 위생관리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위생관리와 질적향상을 위해서 자격증이나 검열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Dark U-ME의 소견입니다.
저도 예술인으로써 타투도 예술의 한부분입니다. 신체발부수지부모란
말이 있지만 이젠 그런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이며 엄연히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탄압을 한다니
정말 신해철씨처럼 이런정부에 무섭기까지 합니다.
신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치장을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표출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타투란 한번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한 작업이며
평생지녀야 될 마크이기에 쉬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만큼 아티스트들은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100% 만족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평생 지녀야되는 그래픽과 텍스트를 넣는 작업이기에
그만큼 예술적 가치도 높다 이겁니다.
늙다리 정치인과 검사들이 아무리 탄압을 해도
역사를 보아 오고 느꼈듯이 예술이란 아무리 짓밟고 억누를려고 해도
예술인들의 마인드와 그들의 열정을 꺾을순 없습니다.
그리하여 합법적으로 타협을 잘 해낼수 있길 바랍니다.
첫댓글 Tattoo에 한표~^^ 군기피 목적이거나 깍두기 행님들 과시용(?)만 아니라면야 괜찮죠^^
저도 찬성이에요.. 법 제정할때 장인정신 가지고 제정한거 아니잖아요..
뭐든 넘치는게 문제죠 넘치는게....정부쪽 분들도 넘치니 문제죠.. 세금이 쓸데없는데에 너무 많이 흘러가는거 같기도 하고..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