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판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 암기자료 전기공사 P475(포켓정리 P63) 32번
저압 옥내전선로의 경우 인입구장치를 시설하는 장소에서 개폐기의 합계가 "6개"이하이고
또한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용의 인입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용의 인입 개폐기란 무엇 인가요?
아파트의 경우 동별 집합계량기함에 각각의 세대별 전력량계당 한개의 MCCB가 있고 각세대에는
MCCB와 누전차단기로 구성된 세대분전함이 있다면
*아파트 각동의 인입구장치는 집합함이며, 세대별 인입구장치는 세대분전함이라고 하면
세대가 "6가구(개폐기 6개)"이하이면 집합함의 MCCB(전용의 인입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2. 상기 자료의 근거는 무엇 인가요?
KEC(구 판단기준), 내선규정 혹은 안전공사자체규정 인지요?
나름 규정집을 검색하여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질문1.
전용의 인입개폐기란 말 그대로 수용가 인입측 설치되는 개폐기로 해당 규정은 한전과 계약된 개별 수용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며, 아파트가 한전과 계약하는 방법은 아파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내선규정 1450-8. 인입구장치 부근의 배선
인입구장치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서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또한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전용의 인입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