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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근저당 설정됀아파트 압류시.. 저당한은행이먼저 카드사가먼저?
엄마의힘! 추천 0 조회 250 04.08.24 09: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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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24 09:57

    첫댓글 아파트명의가 님이고 채무자가 남편이라면 님이 보증을 서지 않는한 님명의의 아파트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한다면 살림살이 압류 정도겠죠. 그것도 배우자지분 50%신청할 수 있구요, 왜 남편의 채무를 님에게 독촉하는지...제3자 고지이고 대위변제요구로 불법이네요. 알아야 대처합니다. 공부부터하세요.

  • 04.08.24 09:59

    소모임의 초보자공부장및 교육마당에 여러가지 금쪽같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가능할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리셨을텐데 그동안 공부 안하셨나봐요? 카드사보다 국민은행이 먼저 근저당을 잡았다면 카드사에서 경매신청해도 일순위는 국민은행입니다.

  • 04.08.24 10:09

    님이 보증을 서지않았으면 신랑의 개인채무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경매는 들어오지 않고 또한 유체동산은 왠만하면 딱지정도만는 붙어도 감정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유체동산 감정하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 안심하시고 보증여부로 경매가 들어오면 낙찰가격에서 1순위는 국민은행, 가압류는 순위가 없고

  • 04.08.24 10:11

    낙찰가격에서 남으면 받아갈것입니다. 안심하시고 ,,,,, 힘내세요. 그리고 아이돌잔치 잘 하시구요. 참고로 지는 법률계통에 있구 아이가 있는 주부이어서 /...

  • 작성자 04.08.24 10:30

    안개님 감사합니다 . 남편채무 일부러 일하는데 힘들까바 저한테 말하라구 햇어용 ㅎㅎ 저는집에잇으니 힘들어두괜챤치만 남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힘들자나요 그래서 전화두제가받구 그랫어요 저한테만 저나하라구 추심이들한테두 말한거구 ㅎㅎ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04.08.24 10:31

    보증서지안앗습니다 큰힘이네요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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