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등록일 : 2023-02-06 11:00
[참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95.html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12년만에 풀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9/12.html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2015_65.html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blog-post_87.html
2014년 8월 12일(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blog-post_86.html
❶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❷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 원가·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❸ 정말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
▪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❹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
▪ 휴식시간 준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
▪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022.12.20~2023.1.13)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