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소노미 : 친환경 사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금융, 세금 혜택을 주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규정임 . . . 한 장관은 유럽연합에서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 때인 지난 6월부터 기자간담회 등를 통해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 것이 원전 자체를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U 택소노미는 모든 원전이 아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전만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했다.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을 달고 있어 사실상 원전을 불허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EU 택소노미가 원전에 요구하는 조건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ATF) 핵연료를 사용할 것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이다.
모두가 기술적으로 무척 까다로운 조건들이다. 이에 유럽원자력산업협회는 EU 택소노미의 조건을 놓고 “택소노미에 따른 규제는 원전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막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