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무회계 연습책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 한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기타)
익금산입(유보)
처분이 이루어 지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연도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고
이후 이중 세무 조정을 통해서(손금산입ㅁ유보, 손금불산입 기타) 추인되므로 이녕ㄴ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인한 ㅁ 유보 항목을 실현 가능성 검토시 제외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건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2010 연습, p. 326입니다)
첫댓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과세표준에는 이를 취소하여 익금산입을 합니다. 이는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연법인세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검토 시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실현가능하다라고 보는 데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자본항목이 있는 경우 처분시 익금산입 기타로 반대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현이 될 때 당해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따로 실현가능성검토가 필요없는거죠. 당연히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유보 뿐만이 아니라 기타 소득처분도 처분시 반대의 조정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거죠?ㅋ
계산 방법의 차이 아닐까요? 전 매도가능증권 유보랑 기타 따로 빼서 회계처리합니다. 그래도 법인세비용 미지급법인세 금액 딱딱 맞고요.. 아마 다른강사님들 저처럼 푸는 분들 꽤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