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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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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이연법인세 회계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질문이요
emilien 추천 0 조회 845 10.08.02 14: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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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02 17:34

    첫댓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과세표준에는 이를 취소하여 익금산입을 합니다. 이는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연법인세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검토 시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실현가능하다라고 보는 데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자본항목이 있는 경우 처분시 익금산입 기타로 반대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현이 될 때 당해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따로 실현가능성검토가 필요없는거죠. 당연히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0.08.02 19:23

    유보 뿐만이 아니라 기타 소득처분도 처분시 반대의 조정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거죠?ㅋ

  • 10.08.03 12:10

    계산 방법의 차이 아닐까요? 전 매도가능증권 유보랑 기타 따로 빼서 회계처리합니다. 그래도 법인세비용 미지급법인세 금액 딱딱 맞고요.. 아마 다른강사님들 저처럼 푸는 분들 꽤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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