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신상공개는 '사회적 살인'이며
인격권의 직접적인 침해라는 지적이다.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도 헌법상의 기본권이
며, 청소년의 성 보호가 항상 우선 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범죄방지의 실효성은 합
리적 방법으로 확보돼야한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피해 연좌제는
청소년 성 보호법이 청소년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제의 부재와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신체적 피해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비난의 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전직 공무원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공개가 본인
과 가족, 주위 사람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아니
한다"
법학과 발표인데다가 자료를 그냥 갖다 붙여서 내용이 딱딱한데.. 읽어보시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