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2024. 1. 30. [법률 제20178호, 시행 2025. 1. 31.]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위한 활동
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크루즈선을 이용한 활동
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 등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및 해양레저관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해양레저관광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해양 및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종합계획은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4.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9.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 해양레저관광 행태,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2년마다 작성하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양레저관광 협회)
①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국회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8호, 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