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 전환때 특례 규정 둬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근로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사례의 하나로 이들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낸 돈의 2.5배를 받아 훨씬 유리하다.
코레일은 공기업인데도 직원들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례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철도청 직원들이 '생존권 문제'로 공무원연금 승계를 주장했고,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를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례 규정에 따라 2004년 말 근무 중인 철도청 직원들은 '20년 근무'를 채울 때까지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말 이후 코레일에 입사한 4800여명과 당시 공무원연금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을 선택한 2600여명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레일 직원 2만8168명 중 약 26%인 7400여명은 국민연금, 나머지 74%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은 코레일처럼 공공기관에서 공사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공기업 직원이면서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코레일 직원들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30/2013123000219.html?cs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