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경정 신청
사건번호 :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인(원고) : 평화주의
피항소인(피고) 1. 성 명 : 이 여자
피항소인(피고) 2. 성 명 : 안 똘아
이 사건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각"을 "각하"로 경정신청 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심판결 경정 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기각"하였으나, “각하” 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원심 판결 경정 이유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및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원심 판결 경정을 신청합니다.
2. 원심 판결문 이유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① 2014.2.28까지의 치료비 9,374,607원, ② 2014.10.24까지의 등기수수료 등 795,680원, ③ 시력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 원, ④ 청각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 원, ⑤ 6년 동안 전과자로 재취업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등 모두 2,160,170.287원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로 위① 내지 ④번 항목별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다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는 원고의 대표자인 박문규가 입은 손해로서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 의 원심 판결 경정신청으로 취소한다.
2017. 09.
항소인(원고) : 서울시
서울북부지방법원 귀하
첫댓글 오늘 가르쳐 주신것을 잃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9 나 10424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항소인(원고) : 서울시 이면 관공서인데 평화주의님은 항소인인지, 피항소인인지요?
@최 대 연 여기는 관공서 피해를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으로 평화주의님이 항소인이면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저는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자로 자문을 하여 주지 못하여 죄송 합니다.
저는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로 대법원 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쟁 입니다. 죄송 합니다.
평화주의님은 항소인이지 피항소인지 신분을 알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면 평화주의님은 항소인 서울시와 연관이 되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나 10424 판례는 변제 또는 상계후 채무자 정리 절차가 개시 된 경우 정리 채권 신고를 하여지만 그 효력이 발생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문으로 99년 오래된 판결문으로 법제처,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에도 없는 판결이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주의님이 항소인, 피항소인 신분을 밣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것을 잃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9 나 10424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이글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는 글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항소인이고 감사드립니다
기각을 각하로
경정하라고
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더라면 기각될
사건이 아닙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항소인(원고) : 서울시 이면 관공서인데 평화주의님은 항소인인지, 피항소인인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
@최 대 연 감사합니다.
항소인입니다.
항소와는 별개입니다 즉, 항소도 해야 합니ㅏㄷ
경정신청했는데 법원측 답변이 없으면 어찌합니까?양육비 지급명령 신청등도 했는데 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