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조카가 윌슨병에 의한 간경변으로 간이식 문의를 했었으며 많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며 지금은 회복중입니다. 의사도 큰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내일정도 CT 찍어보고 다음주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것 같다고 하구요...많이 걱정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는 조카를 보니 든든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문의 드린대로 현재 조카가 차상위계층(의료2종)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병원비도 그렇지만 향후 통원비나 추가 비용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이제 한숨 돌리고 나니..현실이
보인다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줬으니 꼼짝없이 6개월은 일도 못하고(힘쓰는 일이라) 돈벌이가 전혀 없으니
통원비며 추가 검사비도 무시못하겠더라구요... 차상위 계층이면 향후 통원비가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경감은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이라는게 있던데..이거 등록하면 차상위계층보다 병원비
경감이 많은지요? 아니면 차상위 계층과 동일한 수준인지요? 신청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세민이 되면 통원비 전액 면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병원 코디하고
상담하면 답이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는게 워낙에 없어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2종 의료급여와 같으며 본인부담금은 15%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1종에 해당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어져서 자세한 것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1월4일 외래가는데 찾아 뵐 수 있게 아기이름을 쪽지로 보내주세요.
이식후 2개월 후에....가족분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만나셔서. (본인 주민등록증, 환자 주민등록증, 사진3장, 도장 가지고 가야함..) 간이식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류를 봍투에 넣어서 밀봉해서 줍니다.. 그러면.. 병원 진료 보실때 제출 하시면.. 병원에서 서류 보시고..또 밀봉 해서 줍니다... 그 봉투를... 다시 동사무소에 내면..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그리면.. 병원 진료 보시고.. 계산 하실때... 의료급여2종증 하고..장애인카드 두개를 제출 하시면....헤택을 봅니다... 비용은 진료간격 마다 다른데요...1달 간격이면..1만원 이하 정도 나오는 듯 합니다..
두개(의료급여2종+ 장애인카드)가 있으면.. 의료급여 1종과 같은 동일한 해택을 보게 됩니다..
장애인으로서 차상위2종인 경우 의료수급 1종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건강보헌 적용 부분(보험급여)은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