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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식후 Talk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과 차상위 계층
센티멘탈 추천 0 조회 511 10.12.30 17: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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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31 08:21

    첫댓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2종 의료급여와 같으며 본인부담금은 15%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1종에 해당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어져서 자세한 것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1월4일 외래가는데 찾아 뵐 수 있게 아기이름을 쪽지로 보내주세요.

  • 10.12.31 01:18

    이식후 2개월 후에....가족분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만나셔서. (본인 주민등록증, 환자 주민등록증, 사진3장, 도장 가지고 가야함..) 간이식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류를 봍투에 넣어서 밀봉해서 줍니다.. 그러면.. 병원 진료 보실때 제출 하시면.. 병원에서 서류 보시고..또 밀봉 해서 줍니다... 그 봉투를... 다시 동사무소에 내면..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그리면.. 병원 진료 보시고.. 계산 하실때... 의료급여2종증 하고..장애인카드 두개를 제출 하시면....헤택을 봅니다... 비용은 진료간격 마다 다른데요...1달 간격이면..1만원 이하 정도 나오는 듯 합니다..

  • 10.12.31 01:19

    두개(의료급여2종+ 장애인카드)가 있으면.. 의료급여 1종과 같은 동일한 해택을 보게 됩니다..

  • 11.01.01 14:31

    장애인으로서 차상위2종인 경우 의료수급 1종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건강보헌 적용 부분(보험급여)은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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