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미이민국 & 대사관]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크게 우선순위 적용을 받지 않는 영주권 신청과 우선순위 적용을 받는 영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직계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되는데요, 직계가족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영주권 문호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신청자는 derivative beneficiary, 즉, 동반가족으로 초청을 할 수 없고, 초청하는 부와 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수대로 각 청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그 외 영주권 문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F1),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F4)이 됩니다. 위의 카테고리는 derivative beneficiary를 인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 역시 주신청자와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
그리고, 초청자가 현재 거주하고 주 (State)에 따라 미 이민국의 Phoenix Lockbok 와 Chicago Lockbox 두 곳으로 나뉘어 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만일,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바로 Chicago Lockbox로 발송하기도 하죠. 그러나, 초청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주한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미 대사관은 USCIS Seoul Field Office를 겸하고 있거든요.
이민법 변호사의 철저한 서류 검토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미비는 앞으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청원서를 기각할 수 있도록 바로 얼마 전부터 시행되었죠? 가족초청 청원서라 하더라도 커버레터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원서를 통해 서류 심사관이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커버레터를 통해 구비서류 역시 모두 전달이 되며, 각 서류는 저희 팀이 고안한 여러 단계의 서류 검토 프로토콜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놓칠 수 있는 작은 오류라도 쉽게 피해 가지는 못하죠.
신청자가 전달한 모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다 하더라도 비자 신청 의뢰인에 대한 케이스 열정이 없다면 그토록 많은 고객분들께서 결코 저희 팀을 선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서류 심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철저한 서류 준비, 케이스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저희 팀 (김시영 미국 변호사/김한나 담당비서)의 정확한 케이스 분석과 고객과의 상시 원활한 소통으로 인한 케이스 이해도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J 님은 시민권자께서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사업체 운영으로 한국에 체류 중 일 때 만난 배우자입니다. 혼인 신고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함께 거주하셨을 뿐이지 초청자인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상당 기간 동안 체류 중일뿐 아니라 해외여행 기록도 없어 충분히 대사관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주한 미대사관으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면, 서류 접수 이후 대략 2~4개월 안에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J 님과 초청자는 함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서류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결과 청원서 승인은 약 4주 만에, 그리고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 역시 청원서 승인 이후 약 6주 만에 예약이 이루어져 총 소요기간은 약 3개월 만에 무사히 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