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12052 |
성명 |
김점종 |
등록일자 |
2009년 10 월 01 일 |
제목 |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의지)이 너무 없습니다. |
첨부파일 |
김점종_청와대. |
내용 |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부산에 사는 3급장애를 가진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부조리 및 부정부패를 척결할 검찰청 고위검사을 저는 감히 진정 올립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내용증명으로 하여서 고위검사 징계요구 청구서를 올렸지만 청와대 민정실 담당자는 무슨 이유인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분은(사무관이라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또한 제게 검찰청법 운운하며 우리들도 어쩔수 없다며 제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감히 대한민국 고위검사를 징계요구를 하였을때는 어떤 상황까지 같는지 충분히 짐작 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또한 제가 두번씩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 민원을 올렸지만 국가권익위원회가 법적인 힘, 권한 등이 없다면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전화통화한 담당자 분에께 제 의견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럴(담당업무가 아니다.) 것이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 시키든지 아니면 청와대 민정실로 다시 보내든지 그것도 아니면 검찰청으로 보내지 말고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달라며 심각한 논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옛날에는 검찰청의 부조리나 부정부패는 청와대에서 접수하면 민정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도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이첩 한것은 다시말해 위원회에서 직무유기 등을 행한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스스로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감히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 해체를 담당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즉, 힘과 권한이 없는 기관이 무슨 일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심지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피민원인이 되더라도 똑바로 처리 하여야만 진정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재탄생하는 것이라 감히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참고로 아래에 청와대 대통령님께 올린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를 붙이기 하여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 에 올렸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수신처 : 청와대 대통령 귀하 청 구 인 : 김 점 종 (000006-1000001)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 4반 휴대폰 : 011-9020-0007 이메일 : kbd112@daum.net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00 수사담당 부장검사 (2008년 3월경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남) 제척사유 : 징계요구 본 사건은 피청구인은 검찰 고위직 당사자로써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건을 검찰청에 이첩하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8 .17 . 위 청 구 인 김 점 종 청와대 대통령 귀하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수신처 : 청와대 대통령 귀하 청 구 인 : 김 점 종 (000006-1000001)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 4반 휴대폰 : 011-9020-0007 이메일 : kbd112@daum.net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00 수사담당 부장검사 (2008년 3월경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남) 제척사유 : 징계요구 본 사건은 피청구인은 검찰 고위직 당사자로써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건을 검찰청에 이첩하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00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할 청구 이유> 첨부파일 1 에 자세히 적시했습니다. 이 상 끝 |
답변등록일자 |
2009년 10월 09일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점종 님 1.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과의 대화」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 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선생님의 질문 내용은 ‘고위직 검사의 징계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줄 것’을 대통령실에 제출 ·요구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법무부로 이첩되어 처리된 것에 대해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며 향후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 다. 가. 선생님께서 대통령실에 제출한 서신민원(신청번호 1BA-0909-005768 / 2009. 9. 3.)은 대통령실 내 부 검토를 거쳐 민원 분류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되었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생님과 담 당자의 유선통화(9. 2.경)를 거쳐 ‘고위직 검사의 징계와 관련한 민원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무부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나. 또한 검사의 징계요청과 관련하여서는, 동 사안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8호(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민원을 대통령실로 제출하였더라도 그 종국적 처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권한을 가진 해당 부처·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 실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센터 과장(☎ 02-360-28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국민을 위해 보다 더 봉 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 | |
첫댓글 국민권익위원회도 사법부(법관, 검사, 변호사 등)만큼은 감히 성역(법적인 조항 및 직무외)이라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업무를 구분하고 가려서 하라고(검사 건은 이첩 합니까) 부서직원들에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부계 공직자 부정부패, 부조리가 근절될리가 있습니까.
미친놈들 그럴싸하게 국민권익이란 미명으로 포장만 하여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사기술을 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존재하던 그 시절이 그립군요.. 박정희 전두환 만세 입니다.
존경하는 허 교수님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기관으로 넘겨야만(예: 안기부나 경찰 등으로) 똑바로 정신을 차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님 건강요.
조금 전 02-360-2871 하의를 하였지만 그저 죄송 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막강권세권력검찰청법에 우선하는 법은 없으니, 선량국민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의 읍소를 할 기관이 없으니 그냥 참고 살아라! 민주공화 대한민국 위에 법조공화국님이 계시고, 법조공화국 내의 비양심하수 졸개들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말을 삼키고 속병들어서 뒈져야 국민이다! 허허허! 빛 좋은 개살구격! 악을 비호 부화뇌동격인 국민권익위를 공공연히 해체하라! 국민권익위 제위께 순간적으로 죄송!!! 서울시 은평구 최형석 으-으으 왈왈왈 (개 짖는 소리?)!
선생님께서 검찰청 및 검사 제척사유를 연구 보강(예: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조사 및 처벌(탄핵 등)한다든지 또는 공수처법 신설 등) 하셔서 언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요. 김점종 배상.
국민권익? 글자 좋습니다.
님 옛부터 권력이나 사정기관이 부정부패, 부조리하면 무서운 말이지만 그 국가가 망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잊어셨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사법부 소속 법관 및 검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이란 인간이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하였지만 가슴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충심이 없는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즉, 일본의 개가 되었죠.
민주화가 되어 가지고 ....청와대가 검찰보고 뭐라 하면....니가 뭔데 내 권한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러니...국민이 대통령 우습게 보니까 검사도 대통령 우습게 보는것 같습니다. 요즘 청와대도 끗발이 별로 없는건 같아요. 검사한테 찍소리 못하는거 보면...과거 독재시절때는 그나마 없는 사람 살기는 좋았다는 생각임다
수사권, 수사권만 다른(국정원,경찰등)기관으로 배분하든지 이전하면 ..... 검찰에서는 절대로 못(지은 잘못이 많아)주죠.
답변내용이 실망스럽군요~~~한계인가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 저는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