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주장한 대통령, 휴전협정 내용을 모르는가?
예를 하나 들겠다.
필자가 20평짜리 집이 있어 전세를 놓았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세 들어 올 사람과 계약을 맺는데
집주인 필자, 세들어올 사람, 그리고 부동산 대표등 세 사람이 마주앉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 사람이 내용을 확인 후 “전세계약 성사” 도장을 찍어
전세계약이 성사(成事) 되었다.
몇 달후 세사는 사람의 아들이 느닷없이 전세계약을 중단하겠다며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도중에 해약하는 것은 계약위반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고 아들이 계약 해지(解止) 요구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종전선언(終戰宣言)”을 하겠다고 한다.
※종전(終戰)-전쟁(戰爭)이 끝남
※선언(宣言)-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하여 행하는 일방적(一方的)인 의사(意思)
표시(表示)
즉 “종전선언(終戰宣言)”은 북한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종전(終戰)”을 하겠다는 뜻이다.
뭐, 상대방이 동의를 하든 안하던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終戰宣言)”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
6.25 한국 전쟁의 발단(發端)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내용을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6.25 한국전쟁 시작과 판문점 휴정협정 내용에 관한 언론 기사를
인용한다.
※(언론 기사 이전에 필자는 6.25를 실제로 격은 사람으로서 6.25전쟁과
이승만 전 대통령 반공포로석방, 판문점 휴전협정 내용을 소문으로 듣고
상당히 소상하게 알고 있다. 6.25를 겪은 세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이 빠진 판문점 휴전협정
종전선언과 역사의 아이러니
미래한국 Weekly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이사장
2018.08.31
종전선언 채택문제는 현재 미국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지만 6·25전쟁은 다른
전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6·25전쟁의 교전당사자가 국제법상 4개의 서로 성격이 다른 주체들,
즉 남한과 북한 두 나라와, 유엔군, 그리고 중국의 “인민지원군”이라는 사실이다.
6·25전쟁은 발발단계에서부터 유엔에서 특이하게 받아들여졌다.
유엔이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군의 남침을 통고받은 것은 1950년 6월 24일
밤 11시 30분경 (한국시간 25일 낮 12시 30분경)이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노르웨이 출신의 트리그브 할브란 리는 미국 국무부의
유엔담당차관보 존 히커슨으로부터 북한군의 남침 소식과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소집 요구를 전화로 통보받고는,
“하느님 맙소사, 이건 유엔에 대한 전쟁이야!”라고
외쳤다는 미 국무부의 기록이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튿날(25일) 오후 2시경(한국시간 26일 새벽 3시경) 긴급 소집되어
4시간 동안의 토의 끝에 제82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남침을 “평화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각적인 철수를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결의안은 찬성 9표 대 반대 0표로 채택되었다.
유고슬로비아만 기권했다.
북한정권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남침을 계속하자 안보리는 다시 27일 오후 2시
(한국시간 28일 오전 3시) 새로운 결의안 제83호를 채택했다.
그 내용은 유엔회원국들이 군사력으로 북한군을 즉각 격퇴할 것과 이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을 회원국들에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는 유엔 창설 이후 집단안보제도를 실행에 옮긴 최초의 케이스였다.
이에 따라 유엔회원국들의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
“유엔군은 강도와 싸우는 경찰활동”이라고 선언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29일 동경의 미국극동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한국지원결정을
“유엔의 경찰활동(Police A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은) 강도들의 기습(Bunch of Bandits)을 격퇴시키는 것을 도우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군의 한반도파견에 관한 트루먼행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
트루먼은 30일에는 맥아더가 건의한 지상군 2개 사단 파견도 승인해
북한군의 남침 5일 만에 미국은 전면적인 참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맥아더는 곧 유엔군최고사령관에 임명되어 참전 16개국 군대를 총지휘했다.
▲경찰과 도둑이 같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역사의 아이러니
6·25전쟁은 그 해 10월 중국의 개입에 따라 전쟁이 크게 확대 되었다.
유엔총회는 1951년 2월 1일자 제489(Ⅴ)호 결의로써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으로부터 중공군의 무조건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공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전쟁은 확대되고 장기화했다.
결국 3년 1개월간의 격전 끝에 쌍방 전투 군인만 도합 320여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상자들 내고 휴전에 합의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휴전협정은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총사령관과
김일성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 세 사람에서 조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판문점 휴전협정에 참석하지 않고 조인을 거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의 38선 돌파작전으로 모처럼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박탈하는 휴전협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된다.
트루먼이 말한 “경찰”과 “강도”가 한 자리에서,
그것도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빠진 채 휴전협정을 조인하는 희한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같은 아이러니는 이듬해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구 국제연맹 건물 회의장에서 재연되었다.
6·25전쟁 관련 19개국의 외상들이 참석한 제네바정치회의가 열린 것이다.
참석국은 유엔군 측에서 남아프리카 연방을 제외한 15개 참전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공산 측에서는 소련·중국·북한 등 3개국이다.
한국정부는 당초에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참석에
응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한국 스스로가 거부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우려가 있다는 미국 측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제네바정치회의는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방안-즉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범위,
국제 감독, 외국군 철수, 유엔 권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회의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6·25전쟁 직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이 회의의 결렬로 한반도는 휴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판문점 휴전협정은 전쟁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참석하지 않은 “휴전협정”이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휴전협정을 하고 조인(調印)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 법으로 종전선언을 할 자격이 없다.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계약존속이나 계약해지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아들이 “계약해약”을 아무리 주장해도 법적 효과가 없다.
왜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이 “종전선언”한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미국 동의 없이 북한과 전쟁도 못한다.
종전선언도 효력이 없다.
북미 비핵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 문재인정부가 한국 단독으로 북한에
철도를 개설하겠다고 현지답사를 며칠간 하고 금방 철도가 연결 될 것같이
야단을 떨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잠잠하다.
미국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대통령이 한국 마음대로 할 수 없는“종전선언”을 들고 나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가?
지금 “종전선언”을 꼭 해야 할 때인가?
지금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네 못사네 어쩌네”하는 마당이다.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전 재산 2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한다는 TV기사다
꽃피는 청춘이 학당(學堂)에서 산업전선에서 젊음을 불태울 때인데
한탕주의 주식 투자라니--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가 없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부동산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 사방에서 곡(哭)소리다.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더 죽는다는 비명이다.
이것을 두고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 한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앞으로 “세끼 끼니”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에 “종전선언”이 지금의 시국(時局)에 합당한 말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 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핵무기를 만들어 위협하는 북한이 노벨평화상 받은 대가인 평화인가?
북한의 비핵이 성사된 후에 종전선언이 순서 아닌가?
지금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왔는가?
국민도 그렇다 !
무엇이 옳고 그럼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닌가?
불쌍한 국민 !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