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충당부채의 변제 회계처리 할 때요. 변제받을 금액을 충당부채를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처리가 충당부채로 인식했을 때는 ○○손실 xxx ○○충당부채 .
변제 받았을 때에는 ○○자산 xxx ○○손실 xxx 이렇게 비용과 상계표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당부채를 변제 받았으면 변제받은 만큼 충당부채를 없애 줘야하는데.. 위에 회계처리로 한다면 충당부채가 계속 인식되잖아요.. 정확한 회계처리가 뭐에요 ??
질문2
손실부담계약 ( 확정매입계약, 확정판매계약, 리스계약 ) 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충당부채를 설정하잖아요.
그 예로 어떤게 있죠?? 제가 생각한 확정매입계약을 예로 들면,
" 지금 재고자산(아이폰) 1,000(100개x10원)이 있는데 제품 결함이 매우 많아서 시가가 5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휴대폰회사와 휴대폰 200개를 추후에 구입한다는 확정매입계약(10원에 산다는)을 맺었기 때문에 할 수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야 합니다. "
그렇다면 재고자산 1,000원이 5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걸 먼저 손상인식 한 후 충당부채 5x200개 = 1000원을 인식한다는 소리인가요?
첫댓글 1. 충당부채는 미래 예상손실을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인식하는 거구요. 충당부채에 대한 변제처리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기에 손실과 상계하는 것이구요. 나중에 변제받으면 충당부채 XXX 자산 XXX 으로 반대분개 해주시면 됩니다. 2. 손상차손으로 손실인식해주시고 나머지를 충당부채 인식해주시면 됩니다. 재고자산1,000 - 손상채손누계액 500 = 500 이겠고~ 손실부담계약은 충당부채 잡아주시면 됩니다
변제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자산 xxx 손실 xxx , 변제를 실제로 받으면 충당부채 xxx 자산 xxx 이 말씀이시죠?
1 예를 들어 충당부채의 원인으로 자산이 감소되었다면 충당부채 100/현금 100<--이런 회계처리로 자산 감소임.
연말에 다시 충당부채 조정합니다. 더 많으면 충당부채10 / 환입 10
더 잡아야 한다면 비용 10/ 충당부채 10
2 선도거래와 관련이 있는 예인거 같은데요. 확정계약과 선도계약의 거래가 넷팅되서 손익은 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충당부채가 더 생긴다면 손실 xx 충당부채 xxx 아닌가요?
네.... 비용이 손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