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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체자(簡體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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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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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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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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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지 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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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戈)과 같은 무기(武器)로 병란을 막아 그치게(止) 한다는 뜻이 합(合)하여 '호반' '굳세다'를 뜻함 |
武(무) 문(文)에 대(對)하여, 군사(軍事)ㆍ무술(武術)ㆍ무인 따위의 일컬음 武家(무가) 대대(代代)로 무관(武官)의 벼슬을 하는 집안 武幹(무간) 무예(武藝)에 익숙하고 능란(能爛)함 武監(무감) 무예(武藝) 별감(別監)의 준말 武擧(무거) 무과(武科). 무예(武藝)와 병서에 능통(能通)한 사람을 선발(選拔)하던 과거(科擧) 武兼(무겸) 무관(武官)으로 선전관(宣傳官)을 겸(兼)한 사람.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武經(무경) 병법(兵法)에 대(對)한 글이나 책 武經講(무경강) 해마다 1, 4, 7, 10월에 무경칠서 중(中)에서 원하는 하나를 강독하게 하는 무과(武科) 강서 시험(試驗)의 하나 武經總要(무경총요) 중국(中國) 송(宋)나라의 인종(仁宗)이 강정(康定) 9(1040)년에 증공량(曾公亮) 등(等)에게 명하여 5년 후(後)에 완성(完成)한 병서(兵書). 전후(前後) 이집(二集)으로 되었으며, 전집은 제도(制度) 15권ㆍ변방(邊防) 5권, 후집은 고사(故事) 15권ㆍ점후(占候) 5권임. 고금(古今)의 병서를 참고(參考)하여 진법(陣法)ㆍ기계(機械)ㆍ공방(攻防)의 도구(道具) 등(等)을 그림으로 그린 것. 송(宋)나라 때의 무비(武備)를 수강(修講)하는 책임(責任). 1230년 간행(刊行). 40권 武經七書(무경칠서) 중국(中國)의 병법(兵法)에 관(關)한 일곱 가지 책. 곧 육도, 손자, 오자, 사마법, 황석공 삼략, 위료자, 이위공 문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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