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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1 태국 정통 무에타이 태웅회관 원문보기 글쓴이: 공 선 택
제1조. (링) 무에타이 경기의 일반적인 링은 다음의 사항이 구성되어야 한다.
1. 링은 링 로프 안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작은 사이즈가 최소 평방 4.9m(16피트) 이상 이어야 하고, 최대 평방 7.3m(24피트) 이하이여야 한다.
2. 링은 어떠한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건설되어야 한다.
가. 링 바닥의 높이는 최소 1.22m(4피트)에서 최대 1.48m(5피트)이어야 한다.
나. 링 로프는 바깥쪽으로 적어도 50cm(20인치)는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다. 4개의 기둥은 적당한 쿠션이 있어서 선수들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링 바닥은 부드러운 천 혹은 고무 매트, 편평한 코르크 제품 등으로 덮여야 하고,
그 두께는 1인치(2.5cm) 이상, 2인치(5cm) 이하여야 하며, 그 위에 캔버스를 팽팽하 게 펼쳐 덮어야 하고 링 바닥 전체를 감싸야 한다.
4. 4개의 링 로프는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링 로프의 지름은 적어도 1.5 인치는 되어야 하고, 링 바닥으로부터 첫 번째 링 로프의 높이는 55cm(1피트), 두 번째는 85cm(2 피트 6인치), 세 번째는 115cm(3피트 10인치), 네 번째는 145cm(4피트 10인치)이 며, 링 로프는 부드러운 소재로 덮여야 한다.
5. 심판원(레프리), 선수 등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상대하는 링의 양쪽 코너에 계단이 설 치되어 있어야 한다.
6. 선수는 글러브를 착용해야 하며, 글러브 한 짝의 무게는 적어도 133.4g(4oz)은 되어 야 하고, 170.1g(6oz)은 넘지 않아야 한다.
제2조 (링 장비) 링사이드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1. 경기 전 선수가 쉴 수 있는 좌석, 각 코너에 3개의 좌석
2. 두 장의 수건
3. 두 개의 스펀지
4. 두 개의 양동이
5. 두 개의 물 컵
6. 두 개의 물병
7. 경기 임원을 위한 탁자와 의자
8. 알람 벨
9. 1개 혹은 2개의 스톱워치
10. 점수 기록표
11. 점수 기록표를 담는 상자 1개
12. 세 개의 테이블
13. 응급 치료 장비의 배치
14. 라운드, 이벤트 및 시간을 알리는 표시판
15. 2개의 스크린
16. 들 것 1개
17. 가위 1개
제3조 (밴디지) ①밴디지의 너비는 2인치(5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길이는 다음 각호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미니 플라이급부터 페더급까지는 두 롤의 합이 10야드(9.14m)를 초과하지 못한다.
2. 테이프는 1패킷을 초과해서 덮을 수 없으며, 경기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②테이프는 주먹의 뼈를 커버할 수 없고, 1패킷을 넘지 않는 것에 서로 합의한다면, 테이 프의 너비가 1인치(2.5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테이프의 1패킷의 길이는 5야드(4.57m)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복장) 선수는 다음 각호의 복장을 갖춰야 한다.
1. 샅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고, 각 코너의 색에 맞는 트렁크를 입어야 한다.
2. 지정된 가운 이외의 옷을 입을 수 없고, 신발을 신을 수 없다.
3. 머리 모양을 단정히 하고, 면도를 깔끔히 해야 하며 손톱은 짧게 잘라야 한다.
4. 부적의 장구(프라치앗)는 팔 혹은 허리에 묶을 수 있으며, 상대선수에게 위험한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발목 보호대는 양쪽 다리에 1개를 초과하여 착용할 수 없다.
6. 금속 소재의 허리띠 혹은 금속의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7. 얼굴, 팔 혹은 몸통 윗부분의 바셀린 사용은 위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8. 성스러운 의미의 몽콘은 머리 위에 착용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제5조 (클래스와 체중)
1. 미니플라이급 - 105 lbs(47.629 kg) 이하
2. 주니어 플라이급 - 108 lbs(48.990 kg) 이하
3. 플라이급 - 112 lbs(50.805 kg) 이하
4. 주니어 밴텀급 - 115 lbs(52.166 kg) 이하
5. 밴텀급 - 118 lbs(53.526 kg) 이하
6. 주니어 페더급 - 122 lbs(55.341 kg) 이하
7. 페더급 - 126 lbs(57.155 kg) 이하
8. 주니어 라이트급 - 130 lbs(58.971 kg) 이하
9. 라이트급 - 135 lbs(61.238 kg) 이하
10. 주니어 웰터급 - 140 lbs(63.506 kg) 이하
11. 웰터급 - 147 lbs(66.681 kg) 이하
12. 주니어 미들급 - 156 lbs(70.764 kg) 이하
13. 미들급 - 160 lbs(72.578 kg) 이하
14. 주니어 헤비급 - 175 lbs(79.383 kg) 이하
15. 헤비급 - 175 lbs(79.383 kg) 이상
제6조 (계체량) ①선수의 계체량 마감시간은 경기 시작 세 시간 전으로 하며, 선수가 경기 체중을 넘어섰을 때에는 계체를 다시 할 수 있다.
1. 재 계체량은 계체량 마감시간인 경기 시작 세 시간 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재 계체량 시, 경기 체중을 넘어섰다면 나체로 계체할 수 있다.
②계체량 전 선수들은 경기에 임할 완전한 건강을 위해 지정된 자격 있는 의사에게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③체중은 100 lbs(45.36kg) 이하이면 안 되고, 연령은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④체중은 5 lbs(2.27kg) 이상의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제7조 (라운드의 수) ①경기는 5라운드를 넘지 않고, 경기 시간은 1라운드 당 3분, 휴식시 간은 2분이며, 3라운드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②사고로 인해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경우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면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경기는 3라운드 이상 진행되었어야 한다.
2. 판정 결과는 종료시점까지의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세컨드) 각 선수에게는 2명의 세컨드가 있고,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세컨드는 경기의 라운드가 지속되는 동안 그들의 출전자에게 충고, 원조, 지지를 할 수 없다.
2. 세컨드는 특별한 동의 없이 링 안으로 스펀지나 수건을 투척해서 선수를 포기하 게 할 수 없다.
3.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두 선수의 각 세컨드와 보조자는 링의 모서리에 서 있을 수 없 다.
4.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세컨드는 수건과 양동이 등을 링 모서리에서 밖으로 치워야 한다.
5. 각 코너의 세컨드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6. 챔피언십 경기는 3명의 세컨드를 허용한다.
7. 세컨드 혹은 보조자가 위의 조항을 어긴다면 그 경기의 세컨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심판원(fp프리)은 출전자에게 주의, 혹은 경고를 줄 수 있고 그 경기의 패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심판 위원회) ①심판원(레프리) 1명, 심사원(져지) 3명의 총 4명으로 구성된다.
②심판원과 심사원은 많이 배우고, 연구해야 하며, 직무 내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 다.
제10조 (심판원) ①심판원은 경기 중에 공명정대함을 갖고, 룰에 따라 링 내에서 경기를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②단독 판결 내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며, 아무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룰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선수 혹은 세컨드에게 주의를 준다.
④심판원은 채점할 수 없다.
⑤경기가 종료된 후, 심사원 3명의 점수 기록 카드를 모아서 점수를 체크하고, 위원장 에게 점수기록카드를 주고, 최고 점수에 따라 손을 들어 승자를 가리킨다.
⑥심판원은 다음 각호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1. Yod (Stop) - 선수의 동작을 멈추게 할 때.
2. Yeak (Break) - 선수를 분리시킬 때.
3. Chok (Box) - 경기를 지속시킬 때.
심판원이 BREAK를 주문하는 경우, 선수는 한걸음 이상 물러난 후 경기를 지속할 수 있 다.
⑦첫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심판원은 선수와 세컨드의 장에게 몇몇의 룰을 지시해야 한 다.
제11조 (심판원의 의무) 심판원은 공명정대함을 갖고, 룰에 따라 경기를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심판원의 권한) ①심판원은 링 내에서 권한을 가진다.
②두 선수 사이의 기량 차이가 크다고 생각될 때,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③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어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④선수가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⑤경기의 어떠한 라운드 중 카운트가 세어지고, 'Chok (Box)' 주문을 들은 선수가 경기에 충분히 임하지 않는다면, 심판원은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⑥선수가 룰에 따라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 때, 그 선수에게 경고 를 주기 위해 경기를 멈출 수 있다. 이것은 경기 내의 정당성과 룰에 따르게 하기 위 한 것이다.
⑦불복종한 선수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⑧불복종한 세컨드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고, 동시에 사유가 정당하면, 선수의 퇴장 또한 명령할 수 있다. (그 선수는 자신의 세컨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⑨경고를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것을 불문하고, 혹은 그러한 행위로 선수가 반칙패를 당했 다고 생각되면, 반칙을 범한 선수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⑩심판원은 어떠한 항의도 없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⑪심판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점수기록카드에 따라 교정한 후에 재 판결할 수 있다.
제13조 (링 밖으로 떨어진 선수에 대한 카운트 적용) ①선수가 링 밖으로 떨어진 경우, 다 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가 링 밖으로 추락했을 경우, 심판원은 카운트를 적용한다.
2. 20을 셀 때까지 선수가 링 위로 오르지 못한다면, 그 선수는 KO패하게 된다.
3. 20을 세기 전까지 추락한 선수가 링 위로 오른다면, 그는 점수에 의한 불이익 없이 경기를 재계할 수 있다.
②링 밖으로 떨어진 선수가 링 위로 오르려는 것을 관중들이 저지 혹은 방해했을 경우,
심판원은 카운트를 멈추고, 분명하게 경고를 준 뒤에 계속해서 카운트를 적용한다.
③두 선수가 링 밖으로 떨어졌을 경우, 심판원은 카운트를 적용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카운트가 끝나기 전 링으로 돌아오는 선수가 승자가 된다.
2. 양 선수가 카운트가 종료한 후에도 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무승부가 된다.
3. 한 선수가 어떠한 방법에 의한 상대선수가 링에 오르려는 것을 저지하였다면, 심판원 은 카운트를 멈추고, 경고를 준 뒤에 계속해서 카운트를 적용한다.
4. 저지한 선수가 심판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 패를 준다.
제14조 (심사원) ①세 명의 심사원은 관중으로부터 분리된 링의 각 측면에 앉아야 한다.
②각 심사원은 룰의 범위 내에서 채점이 자유롭다.
③심사원은 오직 두 선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④심사원은 각 라운드가 종료된 후, 점수 기록 카드에 각 선수의 점수를 기재해야 한다.
⑤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점수를 합계해서 점수기록카드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승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심판원에게 건네준다.
⑥점수 발표는 오직 챔피언십 타이틀 경기에 한한다.
제15조 (계시원) 계시원은 링의 한 측면에 앉아 있어야 하고, 기재의무는 각 라운드 시간, 총 라운드 시간, 라운드 중 휴식 시간과 심판원이 실수 없이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신호를 주었을 때의 정지 시간을 기입하는 것이다.
1. 각 라운드 전, 세컨드는 '세컨드 아웃'이란 신호에 의해 링을 청결히 해야 한다.
2. 각 라운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을 울려야 한다.
3. 일시 정지 혹은 심판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멈춘다.
4. 휴대용 시계 혹은 스톱워치로 매 시의 교정 시간을 기록한다.
5. 선수가 다운되어 심판원의 카운트가 적용될 경우, 심판원에게 매 초(시간)를 수신호로 보낸다.
6. 최종 라운드가 아닌 다른 라운드의 후반 3분이 지나서 선수가 다운되어 심판원의 카운 트가 적용되면, 심판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을 울리지 말아야 한다.
7. 최종 라운드의 후반 3분이 지나면, 선수가 다운되어 심판원의 카운트가 적용되어도 계 시원은 즉시 공을 울려야 한다.
제16조 (판정) ①KO(넉 아웃)승은 상대선수가 다운된 후 심판원이 카운트를 10까지 셌을 경우 즉, 10초 내에도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의식을 잃은 채 링 줄을 잡고 서있거나, 혹 은 자신의 몸 을 가눌 수 없어 경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②T.K.O.(테크니컬 넉 아웃)승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한다.
1. 상대 선수가 불리한 상황이며, 큰 부상을 입었고 경기를 지속하면 더 악화된다고 판단 될 경우
2. 선수가 라운드 중간의 휴식 시간 후 ,경기에 임할 수 없을 경우
3. 혹은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즉, 심판원이 상처를 판단할 때, 2cm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약 3바늘) 심판원이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링 닥터에게 의견을 물 을 수 있다.
③포인트에 의한 승은 경기가 종료된 후, 심판원이 각 심사원이 점수기록카드를 모아서 높 은 점수를 받은 선수를 승자로 결정한다.
④양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으면 경기 종료이전의 결과에 의한 판 정을 내리는 것에 양 쪽의 동의를 구한다.
1. 경기가 지정한 라운드의 반 이상(3라운드)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판정은 무승부일 것이 다.
2. 경기가 지정한 라운드의 반 이상(3라운드)을 실행했다면, 판정은 점수결과에 따른다.
⑤상대 선수의 반칙패에 의한 승은 상대 선수가 룰에 따라 경기 하지 않아 심판원이 사전에 경고 없이, 혹은 경고와 함께 그 선수의 반칙패를 결정할 때이다.
⑥무효판정(No decision)은 양쪽 혹은 한쪽에서 '노 콘테스트(no contest)'가 결정되었을 경우에 무효판정(No decision)을 선언하고 노 컨테스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1. 한 선수가 패를 위한 시도로 경기에 임했거나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경기를 했을 경우 2. 관중들의 무질서가 장내에 손해를 끼쳐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⑦판결 위원회는 관중들의 무질서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은 그 경기를 '노 콘테스트(no contest)', 지연된 경기로 결정한다.
제17조 (채점 기준) ①우세한 선수를 10점으로 하고, 열세한 선수는 9점, 8점, 7점 등으로 감소하고, 체점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9.5점이나 9와 1/3과 같은 점수는 있을 수 없다.
3. 분명한 차이가 없는 경우, 양 선수를 10점으로 한다.
4.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열세한 선수는 감점 1포인트를 하여 9점, 우세한 선수를 10점으로 한다.
5. 한 라운드 내에서 1번의 다운카운트가 적용된 경우, 다운을 뺏긴 선수로부터 감점 2포인트하여 8점, 상대 선수를 10점으로 한다.
6. 한 라운드 내에서 2번의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다운을 뺏긴 선수로부터 감점 3포인 트를 하여 7점, 다운을 뺏은 선수를 10점으로 한다.
②점수의 부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 .어떠한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룰에 따른 무에타이 기술(주먹, 킥, 무릎, 팔꿈치 등)을 더 많이 사용하면, 승자가 된다.
2. 어떠한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룰에 따른 무에타이 기술을 강하고 확실하고, 맹렬히 사 용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심한 데미지를 주면 승자가 된다.
제18조 (반칙) 경기의 룰에 따르지 않는 반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1. 물기, 눈 찌르기, 침 뱉기, 혀 내밀기, 머리로 박는 행위 등.
2. 상대 선수를 내던지기 위한 클린치, 또는 팔을 붙잡는 행위.
3. 경기 중에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 링 줄을 잡거나 혹은 그러한 시도를 한 행위.
4. 상대 선수의 위에 엎어지는 체하거나 혹은 이러한 행위의 반복.
5. 유도와 레슬링 기술의 사용.
6. 경기 중에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
7 경기 중의 클린치 상황에서 심판원이 'Yod (stop)'을 주문했으나, 양 선수 혹은 한 선 수가 주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 심판원은 경기를 정지시키고, 경고를 주거나 포인트를 감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대 선수를 KO(넉 아웃)시켰거나 혹은 상대 선수에게 심한 부상 을 입혔다면 심판원에게 불복종한 선수는 반칙의 의미로 패하게 된다.
8. 샅 보호대에 고의로 무릎을 가했을 경우 즉, 목을 잡고 샅 보호대에 무릎으로 공격한 행위. (고의 여부는 심판원의 재량 사항이다)
제19조 (다운) ①선수가 발바닥 이외에 신체의 어떤 부분이 링 바닥에 닿거나 의식을 잃은 채 링 줄을 잡고 서 있는 행위, 혹은 눈을 뜬 채로 정신을 잃은 채 서 있거나 자신의 보 호 목적으로 손을 내린 행위 등은 다운으로 간주된다.
②선수가 다운 된 경우, 심판원은 카운트를 적용하며 상대 선수에게 즉시 가장 먼 중립코 너로 이동하라고 주문한다. 다운을 뺏은 선수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심판원은 다운카 운트를 중지하고, 중립코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에 카운트를 재계하고, 다운 된 선수 가 일어나면 심판원은 ‘Chok (Box)'를 주문한다.
③선수가 다운 된 경우, 심판원은 1초 간격의 큰 소리로 1부터 10까지 카운트를 적용하고,
다운 된 선수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수신호 또한 해야 한다. 카운트 1을 적용하기 전 다 운 된 후, 1초 간격 후에 카운트를 시작한다.
④다운 된 선수가 심판원의 다운카운트를 10을 적용하기 전에 일어나 경기에 임할 준비가 된 경우, 그 선수는 계속해서 경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원이 카운트를 10까지 적용한 후에 경기가 종료되면, 다운 된 선수는 KO패하게 된다.
⑤양 선수가 다운 된 경우, 심판원은 여전히 다운되어 있는 선수에게 카운트를 적용한다.
심판원이 카운트 10까지 적용하는 동안 양 선수가 여전히 다운되어 있는 경우, 경기는 무 승부로 종료되고,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
⑥심판원의 카운트가 아직 8까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그 선수가 경기에 임할 준비가 되 었든 그렇지 않든 심판원은 계속해서 8까지 카운트를 적용해야 하고, 그 다음 KO를 주문 할 수 있다.
⑦다운 된 선수가 심판원이 카운트를 10까지 적용하기 전에 일어났으나 경기에 임하기도 전에 다시 다운 된 경우, 심판원은 카운트가 적용되었던 수(숫자)부터 계속해서 적용한다.
⑧선수가 휴식 시간이 종료 된 후, 경기에 임할 수 없을 때의 카운트 적용은 심판원의 재 량 사항이다.
제20조 (심판원에 의해 카운트가 적용 된 선수의 점수 부여) ①경기 중의 어떠한 라운드에 서 한 선수가 룰에 따른 무에타이 기술(주먹, 발, 무릎, 팔꿈치)을 허용해 심판원에 의해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점수 부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운을 빼앗긴 선수는 2점을 감한 8점을 얻고, 상대 선수는 10점을 얻는다. (10:8)
2. 한 라운드에 2번의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다운을 빼앗긴 선수는 7점을 얻고, 상대 선수는 10점을 얻는다. (10:7)
3. 한 라운드에 3번의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심판원은 경기를 중단하고, 상대 선수의 TKO승을 선언한다.
②경기 중의 어떠한 라운드에서 양 선수가 같은 점수를 받고 있고, 한 선수에게 1번의 카 운트가 적용 된 경우, 그 선수는 8점을 얻고, 상대 선수는 10점을 얻는다. (10:8)
③경기 중의 어떠한 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1점을 더 얻고 있는 상황에서 다운카운트를 적용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카운트의 적용 전 혹은 후)
1. 포인트에서 앞선 선수에게 1번의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그 선수는 1점을 감한 9점을 얻고, 상대 선수는 10점을 얻는다. (10:9)
2. 포인트에서 앞선 선수에게 같은 라운드 당 2번의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그 선수는 3점을 감한 7점을 얻고, 상대 선수는 10점을 얻는다. (10:8)
④경기 중의 어떠한 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2점을 더 얻고 있을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 다.(카운트 적용 전 혹은 후)
1. 포인트에서 앞선 선수에게 1번의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그 라운드의 결과는 양 선수 가 각각 10점을 얻는다. (10:10)
2. 포인트에서 앞선 선수에게 같은 라운드에 2번의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그 선수는 2점 을 감한 8점을 얻고, 상대 선수는 10점을 얻는다. (10:8)
⑤경기 중의 어떠한 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1점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다운카운트가 적용 되면 다음 각호에 의한다.(카운트 적용 전 혹은 후)
1. 포인트에서 뒤진 선수에게 1번의 카운트가 적용된 경우, 3점을 감한 7점을 얻고, 상대 선수는 10점을 얻는다. (10:7)
2. 포인트에서 뒤진 선수에게 같은 라운드에 2번의 카운트가 적용 된 경우, 그 선수는 4점 을 감한 6점을 얻고(경기 중 가장 낮은 점수), 상대 선수는 10점을 얻는다. (10:6)
제21조 (악수) 첫 번째 라운드와 최종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양 선수는 악수를 한다. 양 선수는 전통 방식에 따라 손을 잡을 것이고, 청결함을 가지고 정정당당히 룰에 따라 경기할 것이며, 경기 중에는 손을 잡지 않는다.
제22조 (의의) 위의 룰 혹은 경기자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와 위의 룰에서 언급할 수 없는 의의는 심판원이 결정한다. 이 외 발생하는 문제는 세계무에타이연맹의 전문 위원회에서 절차상의 실행을 위해 규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