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면 이해가 쉽습니다.
간단히 알려드릴테니 너무 깊게 공부하지마세요
1.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재판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판결문을 가지고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리지요(또 항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상대방이 어떤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으로부터 잠정적인 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집행선고입니다.
즉,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킨 가집행제도에 집행력을 부여한 형성적(形成的) 재판입니다.
가집행선고는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의도적 상소를 방지하고, 소송자료가 제1심의 변론에서 집중되도록 하며, 패소자의 상소에 의한 이익과 승소자의 조속한 집행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데 의의를 갖고 있지요.
가집행선고에 붙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또는 무조건으로 종국판결의 주문에 선고하는데, 법원은 이와 동시에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 전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2. 행정법과 관련하여 가집행선고
1. 관련청구의 병합․이송,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대판 2000.11.28,99두3416).
2. 가집행선고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을 볼 때(헌재 1989. 1. 25, 88헌가7) 이 조항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내지 가집행선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가배상과 관련
이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느냐 사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재판실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가 않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불허하는 규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있던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되지 않고 동일한 조문이 행정소송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법상의 규정도 효력이 부인되어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 불허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실로 행정소송법상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도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반대의 입장이 있다.
** 행정법 그림(250개)과 객관식문제를 보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