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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화 위해 중원스님 직대 위임" | ||
관음사임시종무소 "종헌종법 위반 명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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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스님과 관음사 임시종무소가 "전 관음사 주지 용주스님과 회주 중원스님간에 주지 권한을 위임하는 약정서를 채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정서 사본을 공개한데 대해 관음사포교원은 용주스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어 "관음사 성역화 불사를 위해 중원스님을 주지 직무대리로 위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는 "2002년 10월 25일 본인이 관음사 주지 임명을 받은 후 제주불교현황과 1997년부터 관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전통문화관광지조성을 위한 성역화불사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인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효율적 불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인의 사형이고 전임주지인 중원스님에게 관음사 성역화불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지직무대리로 수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른 사무적 절차로 주지직무대리위임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지권한을 양도하거나 주지권한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중원스님과 본인사이에 약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관음사 성역화불사추진을 위하여 본인 책임 하에 주지직무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원스님이 용주스님으로부터 주지 직무대리로 수고하면서 산신각 신축사업비 3억원, 관음사 경내지 6만평 확장, 관음사 연수관 건립 등 예산 20억 확보와 30억원의 불사계획 확정 등 불사를 이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조계종단은 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총무국장-기획국장 등 종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지방종정법 제10조 등) 임의로 그 직무대리를 선정하거나 위임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더욱이, 직무대리 위임 자체를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음사 성역화 불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권한 위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사와 전혀 관계 없는 말사주지 품신이나 일반 재정수입과 지출, 종무원 채용 및 해임 등과 같은 주지 통상의 업무까지 위임한 것은 성역화 불사를 위한 직무대리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사찰에서 통상 불사를 전담케하기 위하여 ‘도감’의 직위를 부여하는 사례는 있어도, 불사를 위해 주지직무대리를 두는 것은 종단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불교포커스>는 용주스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처이 관음사포교원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제주불교를 더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 계시다"고 알려와 직접 통화하지 못했다. 다음은 양측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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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