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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 1조: 본회는 청주송씨 대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사무소는 김해시 내에 둔다. 제3조:본회는 위선사업과 후예 육성사업을 실시하며, 일가간의 화합 과 친목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 다. 1. 시조 및 선조의 묘소보호 및 유적 보존과 종원의 교양, 의례 에 관한 사항 2. 청주송씨 세보, 문헌 등 관리, 편수번역 간행과 연구에 관한 사항 3. 선조의 유덕선양 및 육영, 장학, 문화사업(단, 장학금 지급규 정은 별도로 정한다.) 4. 친목과 화합 윤리도덕의 앙양과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제 5조: 본회의 회원은 청주송씨인 남녀 종원으로 한다. 제 6조: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운영에 참여하여 종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부담의무를 갖는다.
제3장 기구 및 기능제 7조: 본회에 회장,부회장, 소문, 자문, 일반이사, 실무이사,지역회장, 감사를 둔다. 제 8조: 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 및 구, 군에 종친회를 둘 수 있다. 단. 4문중 종회는 대종회의 기본 구성체이다. 제9조: 본회의 총회, 이사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시 임시총회는 대종회장이 필요 시 또는 재적이사, 대의원의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2주(공휴일포함) 전에 소집한다. 제10조: 민법규정에 의한 성인남녀 종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 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1조: 대종회장은 총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3조: 이사는 문중회장 및 종원의 추천에 의하여 대종회장이 위촉한 다.(정, 부회장 및 대종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4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건의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내규의 제정 및 사업부서 개정에 관한 사항. 4. 고문과 자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본회 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대종회장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7. 본회 운영 및 회칙개정,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사회는 참석인원으로 심의하여 총회에서 결의한다. 대종회장 선출과 탄핵 및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참석인원 2/3 이 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 팩스, e-메일 등으로 대종회장에게 위임한 것은 참 석으로 인정한다.) 제16조: 각종 회의는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 시는 임원회(일반이사는 행당없음)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본회의 각급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요령과 결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인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제19조: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부서를 둔다. 1. 대종회장: 1명 2. 부회장: 5명 3. 고 문: 역대 대종회장 4. 자 문: 약간명 5. 일반이사: 청주송씨의 각종 단체장 및 이에 준함 6. 실무이사: 5명(총무,사업,제례, 홍보, 의전) 7. 지역회장: 각 시·도 지역 8. 감 사 : 2명 단,해당인명 수는 당해 대종회장이 정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20조: 본회의 임원 및 집행부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역대 대종회장이 된다. 2. 대종회장은 추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실무이사(집행부)는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본회의 임원 및 집행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종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 일체를 통괄집행 한다. ②부회장은 대종회장을 보좌하며, 대종회장의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 부회장은 대종회장 이 지명한다. ③대종회장을선출할 시의장은직전종회장 또는수석부회장 이 맡는다. ④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제반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단, 임원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⑤감사는본회 회무를 수시로 감사하여각급회의에그의견을 진술 한다. 2.본 회의 실무이사의 집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총무이사는 조직, 상벌, 부동산, 동산 및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②사업이사는 선조의 얼 찾기, 학술, 교육에 관한 사항 을 관장 ③제례이사는 각종의식, 유계 및 제향의 집행 등을 관장 ④홍보이사는 종보발간, 발송, 홍보, 일가 의식고취 관장 ⑤의전이사는 각종모임의 진행, 사회 및 의전을 관장 제22조: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보선 임원 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임기는 본 회의 정기총회 (2016.4.10) 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3조: 본회 임원은 임기 만료나 유고 퇴임 시에는 후임자에게 사무 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이며 회장이 지정한 임원에 한하여 예산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본회의 임원으로서 여하한 형태로도 본회 명의를 사용하여 자 기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장 재정과 회계제26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성금, 재산수익 및 기타 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단, 찬조금의 경우 찬조자의 뜻에 따른다. 제27조: 본회 임원은 연회비와 의무찬조금의 부담을 진다. 1.임원은 연회비를 납부한다. ①대종회장 연회비 : 30만원 ②이사 연회비 : 10만원 3.다음 임원은 의무찬조금을 납부한다. ①대종회장 : 100만원 ②수석부회장 : 20만원 ③고문·자문·부회장 : 10만원 ④지역회장 : 10만원 제28조: 본회의 자금은 종중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통장 은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인장은 종회장이 관리한다. 제29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결재를 득하여 종무로 출장할 때나, 대종회장이 필요하여 경비 를 지출할 때는 ‘재정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31조: 본회의 수지결산은 회계년도 마감 즉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 는다. 1. 업무보고서 2. 전년도 결산서 3. 신년도 예산서 4. 재산 목록서 5. 기타 참고서류 제32조: 본회의 회계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한 잔금은 차년도 사 업 자금으로 이월한다. 제33조: 모든 경리는 수입과 지출부를 비치하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 비하 여야 한다.
제6장 상부상조 및 포상과 징계제34조: 본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종원과 충?효?열은 문중회장 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대종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 여 표창한다. 제35조: 이사에게는 상부상조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제36조: 1. 본회의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는 대 종회장은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권, 견책, 훈계조치할 수 있다. ①회칙의 제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 ②본회의 사업에 방해 또는 해를 끼친 행위. ③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2. 종친일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종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원만한 조정이 되게 한다. 제37조: 대종회장이 전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해종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이때의 이사회는 구성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석 부회장이 소집하고 직 전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부 칙제1조: 본 회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다음의 최종 총회결의에 따라 그 효력을 발생 한다. 서기 2005년 5 월 1 일 제정 서기 2007년 4 월 22 일 개정 서기 2010년 4 월 18 일 개정 서기 2016년 6 월 17 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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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운영 규정대종회의 재정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회칙 제21조에 의거 實務 規定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재산은 基本財産과 一般財産으로 구분한다. 2. 會計管理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根據 資料 및 장부정리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3. 재정운영은 效率的 관리에 힘쓴다. 4. 재정 支出은 승인된 豫算에 따라 지출하되 緊急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 시 대종회장이 결정하여 지출한다. 5. 결재를 득하여 宗務로 출장할 時 또는 필요경비 지출의 발생할 시 는 대종회장의 命에 의하여 實費를 支給한다. 6. 결산은 會計年度 마감 2주전 까지 정리하여 監査를 필한 후 승인을 받는다. 7. 본회의 書類, 帳簿등은 다음과 같이 保存한다. 1) 永久保存 2) 5年保存 2005년 9월 3일 制定.
2. 종보발간 규정제 1 조 (目的) : 본 규정은 淸州宋氏 大宗會가 定期的으로 발간하는 『淸州 宋氏 大宗報』 (CHEONGJU Family Meeting Bulletin)의 編輯과 發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 (編輯委員會) : 대종보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종보 관련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본 대종회 내에 대종보 編輯委員會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構成) : 제 4 조 (權限, 義務) : 제 5 조 (投稿) : 제 6 조 (揭載) : 본 대종회 종원은 대종보에 宗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 계된 기사,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통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할 수 있으며, 본 대종회 종원이 아닌 자와 公同 게재할 수 있다. 제 7 조 (審査) : 제 8 조 (審査料와 揭載料) : 투고자는 審査料와 揭載料를 납부하지 아 니 한다. 제 9 조 (대종보 발행횟수) : 본 대종회의 대종보 發行은 年間 2회 이 상으로 한다. 제 10 조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 제 11 조 (財政) : 제 12 조 : 본규정은 대종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2005년 9월 3일부터 시 행한다.
3. 相 扶 相 助 規 定종친간의 화합과 相扶相助의 美德을 高揚하기 위해 대종회 회칙 제18조에 의거 경조사에 대한 실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경조 수혜자): 대종회 재정 운영상 다음의 종친에게만 경조 혜택을 부여 한다. 2. (경조대상) 3. (경조내역) 2005년 9월 3일 制定.
4. 宗 報 發 刊 規定제 1 조 (目的) : 본 규정은 淸州宋氏 大宗會가 定期的으로 발간하는 『淸州宋氏 大宗報』 (CHEONGJU Family Meeting Bulletin)의 編輯과 發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 (編輯委員會) : 대종보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종보 관련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본 대종회 내에 대종보 編輯委員會(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構成) : 제 4 조 (權限, 義務) : 제 5 조 (投稿) : 제 6 조 (揭載) : 본 대종회 종원은 대종보에 宗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된 기사,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통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대종회 종원이 아닌 자와 公同 게재할 수 있다. 제 7 조 (審査) : 제 8 조 (審査料와 揭載料) : 투고자는 審査料와 揭載料를 납부하지 아 니 한다. 제 9 조 (대종보 발행횟수) : 본 대종회의 대종보 發行은 年間 2회 이 상으로 한다. 제 10 조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 제 11 조 (財政) : 제 12 조 : 본규정은 대종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200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장학운영 규정1. 장학회 운영. 2. 장학금 지급규정. ➀ 장학생 신청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재학생(2,3학년)으로 하고 문중 구별 없이 3인으로 한다. ➁ 장학생 선정은 우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과 사회에용의가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한다. ➂ 신청 및 추천이 3인 이상일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한다. ➃ 장학생 선정 조건 중 학업 성적은 다음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➄ 장학금 지급은 연 1회로 하며 지급액은 1인 50만원으로 한다. ➅ 장학생 신청마감은 매년 12월말까지 이며 익년 1월에 선발하여 대종회 총회 때 직접 전달한다. ➆ 장학생 추천인(3인)은 대종회 이사 (연회비를 납부한 자) 이어야 한다. ➇ 장학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➈ 추천인은 신청된 서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정확한 심사를 거쳐 추천 하여야 하고, 신청이 3인 이상 일 때 접수된 서류 는 선정된 서류 와 함께 대종중에 제출 하여야 한다(대종중 보관). ➉ 대종중은 장학생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대종회장, 심사위원:4문중대표)를 두어 추천된 학생들을 공평히 심사하여 종친간의 위화감이 없도록 한다. 2008년 6월 25일 제정 2010년 4월 18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