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이 내년 7월부터 해마다 조정 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입자의 월 소득금액을 말하며, 현재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에 기준이 되는 22만원~360만원의 범위는 1988년 제도 시행시 7만원~200만원으로 정한 것을 1995년에 조정된 것으로 지난 15년간의 소득수준 증가 및 물가상승 등의 현실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ㆍ하한선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따라 매년 조정하여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상ㆍ하한선 조정(안)이 시행되면 360만원 초과 고소득자와 하한액 미만 저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내년 하반기부터 오르게 되고, 내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연금수령액도 많아질 예정입니다.
내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5%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한액은 369만원이 되고(소득 9만원 인상) 보험료는 8,100원 인상됩니다. 아울러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약 21,000원 증가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소득 이 22만원이상 36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 증가 없이 연금급여액만 증가하게 되고, 소득 360만원 초과자와 22만원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와 연금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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