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모두 다른 말입니다. 구제법은 국가배상, 손실보상, 쟁송을 포함한 말이고요 행정법2는 행정법 각론으로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경찰법등 개별 행정법률들입니다. 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해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즉 행정법은 전체로 보면 총론과 각론으로 학문상 구별하고 있는데 총론에는 행정행위이론, 행정절차법,행정구제법등이 있고요 이중 핵심은 행정행위이론 부분이고요 혹시 쟁송공부를 하실거면 손해배상손실보상 제외한 행정법총론 파트를 한번 일독하시는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교강의라면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처럼 정형화된 범주에서만 강의하는 게아니고 교수님들은 원론적인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행정행위론등 행정법 전반에대한 강의가 어느정도는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구제법에서 쟁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 록 많아지니까 분명 강의 잘해주실 겁니다. 혹시 행정법총론 강의가 있다면 그게더 좋긴한데 말이죠.. 2학기라서 없을 수도 있겟네요 .. 아 그리고 구제법강의 교수님이라면 시험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확율이 높으니까 좋긴하죠.. 어찌됐든 행정법총론 부분은 꼭 읽어 보시는 길 권합니다. 그래야 개개 판례나 행정소송대상등을 이해할 때 베이스가 되거든요
첫댓글 모두 다른 말입니다. 구제법은 국가배상, 손실보상, 쟁송을 포함한 말이고요 행정법2는 행정법 각론으로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경찰법등 개별 행정법률들입니다. 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해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즉 행정법은 전체로 보면 총론과 각론으로 학문상 구별하고 있는데 총론에는 행정행위이론, 행정절차법,행정구제법등이 있고요 이중 핵심은 행정행위이론 부분이고요 혹시 쟁송공부를 하실거면 손해배상손실보상 제외한 행정법총론 파트를 한번 일독하시는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답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행정구제법이 행정쟁송보다 넓은 개념이네요? 학교에서 행정쟁송 공부를 위해서 행정구제법이라는 과목을 수강신청하려고 해서요.. 너무 무리일까요?
학교강의라면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처럼 정형화된 범주에서만 강의하는 게아니고 교수님들은 원론적인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행정행위론등 행정법 전반에대한 강의가 어느정도는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구제법에서 쟁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 록 많아지니까 분명 강의 잘해주실 겁니다. 혹시 행정법총론 강의가 있다면 그게더 좋긴한데 말이죠.. 2학기라서 없을 수도 있겟네요 .. 아 그리고 구제법강의 교수님이라면 시험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확율이 높으니까 좋긴하죠.. 어찌됐든 행정법총론 부분은 꼭 읽어 보시는 길 권합니다. 그래야 개개 판례나 행정소송대상등을 이해할 때 베이스가 되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직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라 행정법 체계도 몰랐는데,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