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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
○ 양여금 재원 - 주세 100% - 교통세의 142/1000 - 농어촌특별세의 23/150 - 사업비배분 :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 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
○ 도로정비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 ○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 |
지방양여금법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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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 |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5% - 보통교부세 : 지방 교부세의 10/11 - 특별교부세 : 지방 교부세의 1/11 - 증액교부금 |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13% ○ 분권교부세 신설 - 분권교부세 : 교부세총액의 83/10,000 |
지방교부세법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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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기금 운용 |
○ 신설 |
○ 각종기금의 여유자 금을 예탁받아 지역 SOC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주민복 지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의 융자재원으 로 활용 |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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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예산 제도 도입 |
○ 품목별 예산 과목 구조로서 예산비목별 통 제위주로 편성 |
○ 사업단위 성과중심 예산 시범편성 - 사업단위별 전략목표, 성과 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편성하고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익년도 예산에 반영 ※ ´05년도는 1단계로 22개 시범 사업 선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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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실시 |
자치법규의 제명을 모두 붙여서 씀 |
조례와 규칙등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하며, 자치법규 제명이 문장 중간에 올 때는 낫표(「 」)로 묶어줌 예시) 경기도도시계획조례 ⇒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제1항의..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1항의... |
경기도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예규 (2005.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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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분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 |
신 설 |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중 동일계 야간대학 진학시 장학금지급(2년) ∙ 전문대 야간대학 진학자우선선발, 미달시 4년제 야간대학 진학자 선발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3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13조(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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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관련 법령 개편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확대개편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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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구역 선정주체 변경 |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 및 변경승인 |
∙도지사가 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도지사가 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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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기관 변경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시‧도)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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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규정 신설 |
신 설 |
∙시장재건축에따른 건폐율을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이하로 규정함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 (2005.3.1) |
|
건축물 높이 규정 신설 |
신 설 |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규정 함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25조 (2005.3.1) |
|
시장용도 폐지규정 신설 |
신 설 |
∙시장기능이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 시장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29조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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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세금감면규정 신설 |
신 설 |
∙시장정비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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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32조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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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연합회 설립규정 신설 |
신 설 |
∙전국단위 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시‧도 단위 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42조 (2005.3.1)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46조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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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유효기간 |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을 2007년 3월31까지로 규정하였으나 2005.3.1폐지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31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부칙 제2조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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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및 고도 기술수반 업종 국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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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10년간 감면(7년간 100%,3년간 50%) |
․국세 7년간 감면(5년 간100%, 2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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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별 제한법령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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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분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토요휴무제 확대 실시 |
․2005. 6. 30까지 월2회 토요일 휴무제 실시 (둘째,넷째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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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 실시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343호 (200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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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감면 확대 |
신 설
신 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래시장의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 소재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 |
․경기도도세감면조례 (2005.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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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신 설 |
o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 도본청 • 안산,용인,화성, 군포,포천 (부천시 기운영) |
’05.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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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
신 설 |
o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세금 ․ 수수료 ․ 과태료 등의 납세고지 또는 납입 고지하는 경우에 전자적 으로 고지할 수 있고, 전자화폐 ․ 전자결제등 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
’05. 1. 1 |
|
지출금의 반납절차 개선 |
신 설 |
o 지출금의 반납절차 개선 -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출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온라인 이체가 가능토록 하여 원거리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
’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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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
o 조건이 수반된 기부채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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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상사용을 협약한 행정 재산으로의 기부 채납은 허용 |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 ’05. 7. 1 |
|
“ |
o 행정 ․ 보존재산 사용자 의 관리소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산금 징수
|
o「준조세 정비 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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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 ’05. 7. 1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시설이용료 징수권자 제한규정 폐지 |
o 시설이용료 징수권 자를 자치단체 공무원 으로 제한
|
o 시설이용료 징수권 자를 자치단체공무원 으로 제한치 않고 수탁자의 수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 |
지방재정법 제109조제4항 ’05.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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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교환조건 신설 |
신 설 |
o 공유재산 교환요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에서 필요한 경 우로 명시하고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적용시 교환 배제 토록 하였으며, 특별법 을 우선 적용토록 함 |
지방재정법 ’05.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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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금지조항 개정 |
o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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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 취득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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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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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요건 개정 |
o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 갱신 요건중 새로 입찰해도 사용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
|
o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 갱신 요건중 새로 입찰해도 사용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으로 입증 불가조항 삭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2항 ’05.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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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특약 변경 |
o 양여후 10년이내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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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여 특약을 축소하여 보조금, 교부세, 기부금 으로 조성된 재산에만 적용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05.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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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요율 적용 변경 |
o 변상금 산정시 전년대비 10%이상대부․사용료 증액되면 조종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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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법 점유에 대하여는 할인혜택을 없애기 위해 조정 요율 적용 되지 않음을 명시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1항 ’05.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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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분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변경 |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관광상품권, 당해호텔시설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가능 |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 공고한 상품권만 경품 으로 지급 가능 사행성간주 게임물 범위를 정하여 ‘비경품게임물’ 표시품은 경품사용불가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05.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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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지구 지정 개념도입 |
문화산업단지지정 유효기간 : 없음 |
- “문화산업집적지구”도입 - 지정협의후 유효기간 : 2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05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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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
사업주체 - 중앙 : 문광부 - 지방 : 도지사 사업성격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으로 도 주관하에 추진 |
사업주체 - 중앙 : 문화예술진흥원 - 지방 : 문화재단 사업성격 : 문진기금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관의 기금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
2005.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05.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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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등록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여행업을경영하고자하는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
①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
관광진흥법 제4조의1 (200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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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
관광진흥법 제4조의2 (2005.4.17) |
|
사업계획의 승인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하는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당해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시장․군수․ 구청장-------- |
관광진흥법 제14조의1 (200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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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지정등의 실효 및 취소등 |
조성계획승인의 취소 등 |
①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관광진흥법 제53조의2 (200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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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5년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5년마다) |
관광진흥법 제68조 (200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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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신 설 |
관광진흥법제68조의2제1항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68조의2 (200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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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정 분 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고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대상 : 1.5ha미만 농가 영유아 ◦지원액(매월) 【보육료】 - 0~1세 : 127천원 - 2세 : 105천원 - 3~4세 : 65천원 - 5세 : 131천원 【교육비】 - 만5세 : 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 만3~4세 : 국․공립 11,000원 사립 55,000원 |
◦대상 : 2.0ha미만 농가 영유아 ◦지원액(매월) 【보육료】 - 0~1세 : 149천원 - 2세 : 123천원 - 3~4세 : 76천원 - 5세 : 153천원 【교육비】 - 만5세 : 입학금과 153,000원/월 범위내 - 만3~4세 : 국․공립 26,500원 사립 76,500원 |
’05농림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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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학자금 |
◦대상 : 1.5ha미만 농가 고교생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
◦대상 : 전 농가 고교생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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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
◦대상분야 : 축산,원예, 특작 가공
◦사업비 한도 - 개별농가 : 3~10백만원 - 업체및법인 : 5~20백만원 ◦자부담 : 50% |
◦대상분야 : 축산,원예,특작, 가공, rpc, apc, 쌀전업농 ◦사업비 한도 - 개별농가 : 15백만원이하 - 업체및법인 : 30백만원이하 ◦자부담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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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후계농업인 육성 (농림부시범사업) |
신규사업 |
◦창업농 후견인제 - 대 상 : 12명 - 지원액 : 1인당 5,000천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후견인에게 지급 ※ 창업농후견인에 대한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 지급 |
‘05 농림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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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농업인턴제 - 대 상 : 12명 - 지원액 : 1인당 5,000천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선도 농가에 지급 - 연수장소 : 신지식인 농업인, 전업농, 영농 종합법인 등 우수 경영체 ※ 인턴을 수용하여 연수하는 선도농가에 정부에서 월 보수의 50% 범위내에서 월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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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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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분 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210명에게 연간 300일 기준으로 200㎖백색우유공급 |
◦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학생 69천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 |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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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위생관리기준(SSOP)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
◦영업자 및 종업원이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법, 축산물 판매업 |
축산물가공 처리법 시행규칙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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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유류의 과대광고등 금지 |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행위 금지
|
◦조제유류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 행위 금지 ※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
축산물가공 처리법시행규칙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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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비료대 지원 제외 |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비료대를 40% 보조 지원 |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비료대 지원제외 ※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친환경 축산 추진 |
축산법 제3조 (2005.1.1) |
|
식육판매업소에서 표시사항 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 |
<신규>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 기한․보관방법 및 조리 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 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 처리법시행규칙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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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등의 HACCP 시행 |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에서 HACCP 시행 |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에서도 HACCP 시행
|
축산물가공 처리법 (2005.1.1) |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시행 |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양품의 종류 : 53종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대상 : 8종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17종 |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 : 25종 (△28종)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관리대상 : 12종 (4종 추가)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27종(10종 증가) |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부고시)(200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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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제도 확대 등 방역대책 추진강화 |
◦부루세라병 발생 농장의 감염의심소․ 동거소의 도태가축에 대해 도태장려금을 두당 20~50만원 정액지급 |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의 차액을 지급, 도태 장려금을 현실화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제2004-32호, '04.5.21)개정중 - 시행일 : '05.1월 예정 ※ 현재 규제심사 협의요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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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백리․가급 티프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 |
◦도태장려금 지급 대상에 가금(질병) 제외 |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결과 양성 종계군 동거 종계에 대하여 수당 5,000원 도태장려금 지급 |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 (농림부고시 2004-74호,'04.12.6) - 시행일 : ‘05.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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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환경 개선시범사업 |
<신 설> |
◦가축밀집사육지역의 축산 농가가 타지역이전시 친환경 축사 시설비, 기반조성비, 기존축사철거비 등 지원 <지원조건 : 축사설치(융자), 기반정비 및 철거비(기금 보조50%, 지방비30%, 자부담20%)> |
축산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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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계열화사업 |
◦사업타당성검토 - 농협중앙회장 심사결과 ◦‘06사업신청 |
◦폐지
◦계열참여농가 축산업 등록100%(신설) |
농림사업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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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분 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일원화 |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이원화 - 산림청 ․신청서 접수, 이송 ․인증결정, 인증서 교부, 공고 - 국립산림과학원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사후관리 및 행정 처분 의뢰 |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 산림청의 담당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단일화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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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의 성토 경사면 기울기 조정 |
◦임도설계시 성토 경사면의 기울기를 1:1.5~2.0을 적용 |
◦임도설계시 성토 경사면의 기울기를 1:1.0~2.0으로 적용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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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현장 통합지휘체계 구축 |
◦산불진행 단계별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미흡 |
◦현장 지휘체계 확립 - 상황단계별 대응요령 매뉴얼화 - 휴대용수첩 제작 배부 - 도상훈련의 반복 실시 ◦현장지휘 지원수단 강구 - 표준화된 산불진화 상황판 활용 - 소속식별 조끼 보급 - 공중과 지상간 통신 유지 ◦「중앙현장지원단」운영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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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 진화대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운영인원의 부족 및 지침의 미흡 |
◦시․군, 관리소별 운영인원 확충 - (’04) 16명 → (’05) 20명 ◦산불진화대원 진화지침 발간 ◦전국 산불진화경연대회 개최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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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생태 전문가 운영 |
<신 설> |
◦국유자연휴양림에 숲 생태 전문가를 배치하여 휴양활동 지원 - 개소당 전문가 1명, 보조인력 2명 배치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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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국민참여의 숲」 단체 참가자격 완화 |
◦단체의 참가자격 - 50인이상 단체 및 동호회 참여 - 비영리법인․단체 참여 |
◦단체의 참가자격 완화 - 30인이상 단체 및 20인이상 동호회 참여 - 영리 법인․단체 참여 |
국민참여의 숲 지정․운영 계획 (200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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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이용 요금변동제 시행 |
◦평형별로 연중 이용요금이 일정함 |
◦비수기․주중요금과 성수기․주말요금을 차별화하여 운영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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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산지증명제 운영 |
◦종자 채취시 임의 채취로 종자산지 내역 미작성 |
◦종자산지내역 작성 및 산지 내역 확인 후 종자검사 실행 |
종묘사업실시요령(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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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설계․ 감리 제도 확대 |
◦시범기관 : 49개 기관 |
◦시범기관 : 92개 기관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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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조조림 확대 |
◦현금보조 조림 (304ha) |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위주 현금보조 조림을 확대 (478ha)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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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생산 및 수급제도 개선 |
◦산림용 묘목대행 생산지정 비율 - 경제수 : 60% - 큰나무조림 : 50% - 수원함양조림 : (-) |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지정 비율 - 경 제 수 : 100% - 큰나무조림 : 100% - 수원함양조림 : 100% ※ 조림계획량 기준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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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대행생산자 지정 - 임의 지정 |
o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 등록된 묘목생산자에게 공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공개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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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추진 |
<신 설> |
◦주요 도로변 가시권구역 공공산림에 대한 집중관리 - 예산액 : 235억원 - 상시고용인원 : 2,000명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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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지역특화숲 조성 |
<신 설> |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숲 조성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10개소, 70억원)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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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식물 육성 |
<신 설> |
◦밀원식물 육성대책 수립 추진 - 경제수(현금보조포함) 조림에 밀원수종 지원 - 경관조림에 밀원수종 (화목류) 식재 권장 - 밀원식물 시범림 조성 - 우량 아까시림 숲가꾸기 사업 실시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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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 |
◦항공약제 : 메프유제 |
◦치아크로프리드로 교체 |
’05 산림병해충 방제 세부지침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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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
◦신고포상금 10만원 ◦피해목 제거 : 9.1~익년 4.30 |
◦신고포상금 50만원 ◦피해목 제거 : 연중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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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혹파리 |
◦항공엽면시비, 위생 간벌, 적방사사업 |
◦사업 종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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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껍질깍지벌레 |
◦항공방제 |
◦사업 종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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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등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 운영 |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 신청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의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 (균특회계) |
◦수목원․생태숲․산림박물관 조성 신규․확대․보완 사업 추진시 부지확보 등 사업 계획의 사전 타당성 심사 후 국고지원 - 전문가 자문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실행 - 기착수한 사업도 매년 사업계획 심사 |
농림사업시행지침(2005.1.1) 수목원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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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관리계획수립 |
<신 설> |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장기 종합 국유림경영관리 계획 수립 |
국유림영림계획 작성및운영요령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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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국유림 영림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신 설> |
◦국유림 영림계획 평가 실시 - 연간평가(1년 평가) 대상 : 국유림 모든 영림계획구 - 중간평가(5년 평가) 대상 : 5년째 되는 영림계획구 - 최종평가(10년 평가) 대상 : 10년째 되는 영림계획구 |
국유림영림 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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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영림계획 모니터링 실시 및 영림계획 변경 - 영림계획 운영 5년이 되는 영림계획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 10년 장기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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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식재 수종 변경 |
◦사방수종 위주 식재 - 오리나무, 상수리, 리기다, 아까시 등 |
◦토질이 좋은 곳은 경제수 식재 - 뿌리가 깊은 참나무류, 소나무(용기묘 포함) 등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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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역관리 사업 연차별 설계․시공 |
◦당년 설계․시공 |
◦연차별 설계․시공 - 1년차 : 현지조사, 설계 - 2년차 : 치산, 사방사업 - 3년차 : 조림, 숲가꾸기 사업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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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식지 복구시 방풍림 조성 |
<신 설> |
◦해안침식지 복구 사업지는 방풍림을 의무적으로 조성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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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사업의 설계․시공 주체 분리 |
◦임도사업의 설계․ 시공을 동일한 업체에서 일괄 시행사례 발생 |
◦임도사업의 설계․시공 주체를 분리 시행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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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
◦국유임도 유지․ 관리 사업을 직영 추진 |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 계획 : 1,100㎞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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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임도 사업의 사전 설계 |
◦당년 설계․시공 |
◦익년도 사업지에 대한 사전 설계를 추진하여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
시책(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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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8.9%) |
1인가구 370천원 2인가구 610천원 3인가구 839천원 4인가구 105.5천원 5인가구 1,001천원 6인가구 1,137천원 |
1인가구 401천원 2인가구 669천원 3인가구 908천원 4인가구 1,136천원 5인가구 1,303천원 6인가구 1,478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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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해산 급여 지원 |
신 설 |
차상위계층이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300천원 지급 |
도 자체사업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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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구중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
신 설 |
희귀난치성질환자 : 1종 그 외 모든 아동 : 2종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지침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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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아동 (18세 미만) 의료급여 |
신 설 |
국내 입양된 18세미만의 모든 아동 : 1종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지침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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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 급여 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
신 설 |
1종 : 50만원 2종 : 30만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지침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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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상해발생시 의료급여 지원 |
신 설 |
우선 의료급여 실시 후 구상권 행사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지침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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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 확대 |
o 차상위계층 참여제한 o 근로일수 : 주 3일 |
o 차상위계층 참여제한 폐지 o 근로일수 확대 : 주3일→주5일 |
도 자체사업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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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자활지원 제도 |
o 공동체 육성 창업자금 지원 o 근로수입 보장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제공 |
o 자활․자립 의욕자에 대한「전생애 지원」 시스템 가동 o 고용을 창출하는 자활 사업 전개 - 광역 5대 자활사업 추진 o 새로운 일자리 창출 |
o 광역자활지원 센터 설립 운영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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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시설 지원 |
신 설 |
o 비급여 의료비 지원 (MRI, CT, 초음파검사, 치과진료 등) |
도 자체사업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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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관련 |
신 설 |
o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개선 o 가정생활 교육 및 정보제공 o 가정생활 문화운동 등 |
건강가정기본법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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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
o 1식당 2,500원 |
o 1식당 3,000원 |
2005년 예산 편성지침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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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
o 미숙아 1인당 3백만원 한도 |
o 출생시 체중별 차등 지원 - 2.5-2.0㎏ : 2백만원 - 1.9-1.5㎏ : 4백만원 - 1.5㎏미만 : 7백만원 |
보건복지부지침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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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신 설 |
o 자살예방 등 정신 건강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 1577-0199 |
보건복지부 지침 (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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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장애수당 지원 |
o지원대상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 급여수급자중 장애 1,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 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매월 6 만원 지급
o지급시기 ․당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o지원대상 및 내용 ․ 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이외의 3~6급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매월 2 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지급대상자 확대)
o지급시기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 일로하여 수당지급개시 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 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 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 분의 50을 지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 (2005.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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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o지원대상 및 내용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인 1급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대상 입원비중 본인 부담금의 50% 를 지원 |
o지원대상 및 내용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인 1~3급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대상 입원 비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 |
도 자체사업 지침 변경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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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고 |
「야생동․식물 보호법」제정 |
◦야생 동․식물 관리에 대한 사항이 양분되어 운영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확대 : 194종 ⇒ 229종 - 신규지정 : 48종(무산족제비,자라 등) - 지정해제 : 13종(서식분포가 크게 나타난 쇠가마우지 등) ◦야생동물을 먹는자 처벌대상 강화 및 대상종 지정 - 불법포획․수입․반입된 동물을 먹는 사람처벌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대상종(95종) :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 ◦보신용으로 남획되던 국내 서식 양서․파충류 전종의 포획금지 - 살모사, 개구리 등 양서류 18종, 파충류 25종 (위반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야생동․식물보호법 (‘05.3.1) |
|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신 설> |
◦친환경상품 보급 현황 - 1994년부터 환경마크상품, 재활용상품 등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우선구매제)만으로는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 ◦법 제정 관련 추진동향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 제정 계획 수립 - ’04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심의(10.4일 국회 제출) ◦법률안 주요 골자 - 친환경상품의 범위 설정 - 기본계획․구매지침 수립,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운영 - 친환경상품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05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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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 |
<신 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07.7.1)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특정 경유자동차 관리,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등 ∙환경친화형 도료기준 설정, 폐기물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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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시행 |
◦악취관리를 대기오염 차원 에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
◦ 악취방지법 시행 - 악취관리지역 지정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 악취실태조사 :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실태 조사실시 ※ 분기 1회 이상 - 단일악취물질 : 암모니아 등 22종 - 악취배출시설 : 48종의 악취배출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 악취규제대상을 개별시설에서 공정단위로 변경 - 측정방법 : 공기희석 관능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정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기분석법 병행)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악취방지법 (‘0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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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
◦일원화된 국가기준 적용 |
◦엄격한 국가배출허용기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배출 허용기준 적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01.10.16 사전예고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물질 기준강화 및 염화비닐, 탄화수소(THC로서) 배출허용기준 새로이 적용 - 경기도 지역배출허용기준 적용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국가기준보다 2~3배 강화(‘09년까지 시설별로 단계적 적용) |
대기환경 보전법 및 경기도환경기본조례 (‘05.1.1) |
| |||||||||||||||||||||||||||||||||||||||||||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고시 시행 |
<신 설> |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마련 배출허용기준 적용
1)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COD를 적용한다. 2) 유수식양식장(송어)의 청소시 BOD 농도는 급이시 기준치의 120%에 해당 하는 농도를 적용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수산물양식시설배출수수질기준 고시 ※ 기존시설은 ’05.7.1부터 적용 |
| |||||||||||||||||||||||||||||||||||||||||||
운행경유 자동차 배출 가스저감사업시행 |
<신 설> |
◦경유차 25대 이상 소유 사업자의 경유차량 (5~8년)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05.1.1)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품목 추가 |
◦16개 품목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 부과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PC,수은전지,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리튬전지,타이어,윤활유,형광등,종이팩, 유리병,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 |
◦종전의 16개 재활용 의무부과 품목에 오디오, 휴대폰 등 2개 품목 추가 시행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6조 ('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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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
<‘97년 신설> |
◦음식물류 폐기물 직 매립금지 ※ 시행제외(4개군) : 여주, 양평, 가평, 연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8 ('05.1.1) |
|
오수처리비용 및 시설개선 지원 |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적정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의 지원을 통해 환경 전문업체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천 수질개선 도모 |
경기도오수처리시설개선 및 위탁 관리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05.1.1) |
|
건설교통 분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경기도 주택조례 제정 시행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령에 의한 건설기준 적용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령 및 경기도주택 조례에 의한 건설기준 적용 |
주택법 (2005.3) |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제도 시행 |
◦주택분양가 자율화로 업체에서 임의로 분양가를 정하여 시행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공고 |
주택법 (2005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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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감리제도 강화 |
◦도배․조경․도장공사 등 단순 공정은 공동주택 감리대상에 제외 |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배․조경․도장공사등을 감리대상에 포함 |
주택법 (2005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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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04.10.22제정) 시행 |
- |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분양건축물은 분양시기, 방법 등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후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05.4.23) |
현재관련 하위규정마련중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건설업등록기준 (기술자,자본금) 상향조정 |
◦토목공사업 : 기술자5인(중급1), 자본금5억 ◦건축공사업 : 기술자4인(중급1), 자본금3억 ◦조경공사업 : 기술자5인(중급1), 자본금5억 ◦토건공사업 : 기술자10인(중급2), 자본금10억 ◦산업환경 : 기술자10인(중급4), 자본금10억 |
◦토목공사업 : 기술자6인(중급2),자본금7억 ◦건축공사업 : 기술자5인(중급2),자본금5억 ◦조경공사업 : 기술자6인(중급2),자본금7억 ◦토건공사업 : 기술자12인(중급4),자본금12억 ◦산업환경 : 기술자12인(중급6),자본금12억 |
건설산업 기본법 (2005.1.1) |
|
수도권전철 정기권 도입 시행 |
- |
◦2005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정기권이 시행되며, 현행편도요금기준으로15%~20%할인혜택이 있으며, 30일간 60회까지 사용 가능함. |
2005.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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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분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성폭력피해자 의료 지원체계 개선 |
o 상담소를 통한 치료비 집행 |
o 상담소 및 시‧군에서 직접 집행 |
여성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시행지침(2004.10.1) |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
o 1인당 월 20,000원 |
o 1인당 월 50,000원 |
모‧부자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대상자 변경 |
o 성매매피해가 있거나 가출‧유흥업소 출입 등 환경적으로 성매매의 우려가 있는 요보호 여성 |
o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
2005권익증진사업안내(2004.12.14) |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원 등 종사자교육 의무화 |
<신 설> |
o 기신고 상담소종사자 ‘06.11.4까지 여성부장관이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 이수 |
“ |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수 의무화 |
o 3인 |
o 5인 |
“ |
일본군위안부 국비 지원액 변경 |
o 월지원금 64만원/1인 o 심리치료비 100만원/1인 o 한방치료비 25만원/1인 |
o 월지원금 70만원/1인 o 심리치료비 80만원/1인 o 한방치료비 35만원/1인 |
“ |
위원회 명칭 변경 |
o 보육위원회 - 위원 : 20인 이내 |
o 보육정책위원회 - 위원 : 15인 이내 |
영유아보육법 (2005.1.30) |
보육실태 조사 |
신 설 |
o 가구조사와 시설조사로 구분, 5년마다 실시 |
〃 |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o 신고제 |
o 인가제 - 위험시설로 부터 50M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 - 정원 300인 초과할 수 없음 - 가정보육시설은 단독ㆍ공동 주택에만 가능 - 보육시설 설치면적 확대 : 영아 1인당 3.63㎡ → 4.29㎡ - 보육실 1층에 설치 원칙 |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
o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o 보육수당은 사업장의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 지급 |
o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 o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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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5.1.30) |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
o 40인 이하 시설은 보육 교사가 시설장 겸직 o 아동/보육교사 비율 - 2세이하 5인당1인 - 2세 7인당 1인 - 3세이상 20인당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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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인이하 시설은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직 o 아동/보육교사 비율 - 0세 3인당 1인 - 1세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15인당 1인 - 4세이상 20인당 1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05.1.30) |
보육시설 운영기준 |
o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 |
o 어린이집으로 통일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
〃 |
건강진단 |
o 영유아 건강진단 년 1회 실시 |
o 영유아 및 종사자 년1회 이상 건강진단 의무화 o 보육시설에 함께 거주 하는 가족도 년1회 건강 진단 실시해야 함. |
〃 |
저소득아동 보육료 확대 지원 |
o 법정저소득층(전액) 지원 o 기타 저소득층 - 2층 : (60%)지원 - 3층 :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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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정저소득층(전액)지원 o 기타 저소득층 - 2층 : (80%)지원 - 3층 : (60%)지원 - 4층 : (30%)지원 |
2005 여성부 보육지침(2005.3.1) |
만 5세아 무상보육 |
o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
o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이하가구 아동 |
〃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o 취학전 만 5세아 장애 아동 |
o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 (월299천원) |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신 설> |
o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가구에서 두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이후 자녀부터 지원) |
〃 |
보육교사 경력관리 변경 |
o 보육시설장이 관리 |
o 시ㆍ군ㆍ구에서 관리 |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5. 7. 31)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보육교사자격 등급 변경 |
o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2급 취득 o 대학 관련학과 졸업시 (학점취득) 1급취득 |
o 1,2,3급(국가에서 자격증 발급) o 승급시 경력요건 강화 o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3급 취득 o 대학 관련학과 졸업시 (학점취득) 2급 취득 |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5. 4월이후) |
청소년증 발급 |
o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발급 |
o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청소년증 신청 가능 |
청소년복지지원법(2005. 1. 1) |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지원 |
<신 설> |
o 청소년상담사 등에 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선정 < 대 상 > -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의식주 등 생계를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 - 고등학교 이하 과정 재학생중 수업료 및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 < 지원기간 > - 6개월에서 1년 < 지원내용 > -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학비,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
청소년복지지원 (시행령 입법예고) |
체력인증제 실시 |
<신 설> |
o 청소년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인증제 시행 예정 |
″ |
소 방 행 정 분 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근거 (시행일) |
비 고 |
지방소방사 공채시험 통합 채용 |
◦소방분야와 운전 분야로 나눠 채용 |
◦소방․운전분야를 통합 채용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소지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05.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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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변경 |
◦소방분야(국어, 국사, 사회, 영어) ◦운전분야(국어,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소방․운전분야 구분 없음 - 필수과목(국어, 국사, 영어) - 선택과목(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
상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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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강화 |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에 설치 |
◦‘05.01.01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별표4(‘05.1.1) |
미설치시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 |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에 설치 |
◦‘05.01.01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의 전층에 설치 |
상 동 |
상 동 |
방화관리자자격시험 제도 도입 |
◦방화관리자(1,2급공통) 강습수료자(3일-24시간)에게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 |
◦방화관리자 1급(5일-40시간), 2급(4일-32시간) 강습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 |
상기법 시행 규칙 제34조 (‘05.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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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교육제도 도입 |
◦미 규정 |
◦이동탱크정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교육수료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28조 (‘05. 05. 29) |
안전교육 미수료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