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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면 잘 모르는 법규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법규 뒤지다가 발견한 거구요,
실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망진단서와 예금통장만 들고 오면 25만원을 입금해주지만
반드시 청구해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과연 1999년에 법이 제정되고나서 몇명이나 청구를 했을런지..궁금하지만
어쨋든 법규를 모르면 자기 권리도 묻히고 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지..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최근에 가족중에 사망하신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수령할수 있도록 정보를 주세요~
밑의 본인부담금액 보상은 자동으로 통보가 온다고 하니 크게 신경은 안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통보가 안오면 청구해야 겠지요!~
제25조 (임의급여)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한다.
②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③본인부담액보상금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6조 (장제비의 지급청구)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그 장제를 행하는 자
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
한 장제비지급청구서에 건강보험증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사망으로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피부양자자격상실신
고 또는 가입자자격상실신고를 함과 동시에 장제비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사망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3. 기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사망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청구)
①공단은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
담액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본인부담액보상금지
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
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당해 요양
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액의 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청구를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의 여부 및 대상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액보상금에 관한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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