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대지 매입시 주의를 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의 요지가 있는 매매 물건 입니다.
그리고 대지위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미등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제되어 있고 보전등기를 하지않은 미등기 건물이라는 것이지요.
건축물소유자는 김순호이고 이후에 강제경매에의한 대지 소유자가 양은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근범외1명 2005년 5월 30일 매매(양은희)로 인하여 소유주가 변경되었구요...그리고 김순호씨의 아들 김오성과 양은희가 이근범씨와 임대차계약으로 살고있다면 건물소유주는 김순호가 되는 것이지요...
이상 내용으로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겠지요...여기서 살펴볼 문제는 양은희씨와의 매매계약 내용입니다.
2005년 5월 30일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지상에 있는 집, 가건물 포함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 체결한다는 계약내용인데 그 계약내용에 김순호씨의 건축물대장 건물소유권을 이근범외1인이 넘겨 받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넘겨 받았다면(인감증명서와 소유권이전 내용)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지+미등기건축물)은 쉬워집니다.
※ 매매로인한 소유권(대지+미등기건축물) 이전 방법
우선 김순호 소유의 건축물(미등기건물)을 매매잔금 지급전에 보전등기 하고, 보전등기 완료된 건물과 대지를 매매계약체결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양은희와 김오성(김순호의 아들)이 부부관계이므로 김순호씨와 협의하여 미등기 건물을 보전등기 하기가 쉬우리라 생각되고... 현 소유주인 이근범외1인이 이모든 제반절차를 진행하시라고 하시면 문제거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나열한 내용을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첨부하셔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바라며, 미등기건물을 보전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지 않을시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건물을 보전등기 하는 비용은 오래된 주택이라 큰 부담은 없으리라 사료되며 소유권 이전시 담당하는 법무사님에게 상의 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그취득일 을 사실상의 "주거사용개시일"로 보며,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결정되므로 지금 그비용을 단정할수 없으며 또한 미등기에 따른 가산세 문제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시골주택 이므로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건물이 보전등기 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출은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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