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10.1.1)에 따른 세정운영기준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관련 취득증빙서류 인정범위,
취득시기 판단기준, 가산세 적용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통보하니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Ⅰ 적 용 대 상
○ 본 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
① 2007.12.31 이전에 제작·수입된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자
② 2009.12.31까지 건설기계 등록을 마친 자
③ 2009.12.31까지 취득·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Ⅱ 적 용 요 령
판단기준
○ (취득증빙서류 인정범위)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발행의 ‘등록심의필증’은
취득증빙서류로 불인정, 참고자료로만 활용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무상취득 계약서, 경락관련서류, 수입필증,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만 인정
<그외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국세신고자료 >
①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 취득자, 취득일, 취득가액 확인 가능
②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부가가치세법) : 취득내역, 취득가액
③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소득세법) : 취득일, 취득가액, 내용연수
○ (취득시기 판단기준)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취득일이 입증되면 그 증명된
실제 취득일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일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록일을 취득일로 인정
* 실제 취득일 불분명시 등기일을 취득일로 인정 (대법원 2009두4982 판결)
세부 적용요령
◇ 본 요령은 ‘개인납세자’에 대한 적용기준임
※ 법인은 입증문제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법인장부에 의해 적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취득일을 입증한 경우≫
○ (취득일) 입증하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세
○ (부과제척기간) 제출자료 기초로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 인정 여부 판단
⇒ 부과제척기간 경과자는 과세 제외
⇒ 부과제척기간 미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를 권고
○ (과세표준) 신고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되,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적용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취득일) 등록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인정하지 않음
* 등록일을 취득일로 인정하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가 성립될 수 없음
○ (과세표준) 신고가격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Ⅲ 우리부 권고사항
징수유예 활용
○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중한 경우, ‘징수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자치단체장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경우에
6개월(1회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징수유예 등’(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을
할 수 있음 (지방세법 제41조)
가산세 면제
○ 자진등록·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행정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가산세 면제 권고
- 한시적으로 ’09.12.31일까지 등록 및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면제할 것을 권고
◈ 자치단체 의견 : 16개 시·도 모두 가산세 면제의견
- 등록활성화를 통한 세원확대, 자진신고·납부 유도를 통한 과세행정 정상화 필요
Ⅳ 자치단체 준수사항
○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본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
○ 시·군·구 세무부서에서는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취득·등록세 창구 및 건설기계 등록 담당부서에서
안내문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