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정책설명회 개최
현실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토대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지난 4월 17일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을 위해 입법 예고한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의 말에 경청하는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최한 정책설명회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어린이 학원차량 운전기사 분들을 만났을 때 현행법 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겪고 있던 어려움과 고충을 호소하여 알게 되었던 것이 시작이었다”면서 “전국에 7만여 대, 그리고 안산에 2천여 대에 달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처와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학원차량관계자에 대한 고충 해결을 위해 전 의원 측에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제도적 개선방안이 입법예고 된 데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안산 내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단체 임원진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해 복도를 빼곡히 매울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안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비상대책위원회 임신호 위원장
“한국 학원 총 연합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 지금 여기까지 온 점은 환영하지만 입법예고에 따른 시행령은 저희 지입차량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이 전국에 7만 5천여 대와 안산에 1천 4백여 대는 교육청에 등록된 차량의 수치일 뿐 등록하지 않은 차량까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원 지입을 한 군데 해서는 생계를 해 나갈 수 없습니다. 다자간 공동소유가 가능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깊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번 개정안이 일으키는 파문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안산학원연합회 유성완 회장
“어린이 통학 버스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3~4학년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입니다. 연령을 이렇게 강화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개정안에 맞추려면 25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간화된 이유는 청주 어린이집 운전기사 부주의로 3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언론이 뜨거워 졌다. 지난 2013년 3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방지를 당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같은 해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율 운행하던 학원 등 차량의 체계적 관리, 학원장 책임 강화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경찰청, 일명 세림이 법) 및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보호자 동승 의무, 시설 안전기준 준수 등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배석주 과장
“유상 운송이면 차령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인데 상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 규정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되어 있던 지입제를 양성화하고 도로 교통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기에 충분히 건의해 주십시오. 다른 법 조항을 변경할 사안은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추진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와 학원차량 기사 간의 공동소유제 도입 , 차량 연령은 9년을 기본으로 하고 안전 요건 충족 시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유동배 계장
“언론에 나오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안전 규정을 강화한 버스인데 사고를 당해 버스가 굴렀습니다. 그러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기사 외에는 다친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여론에서는 안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유상, 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이용자가 어린이고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더 필요로 합니다”
시설 운영자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개인 소유의 차에 대한 차령을 임의로 규정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차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 15인승 차량의 단종으로 인해 수송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별개로 각 부처와 관련된 법률과 맞물리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운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로 진퇴양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
안산학원버스 종사자, 안산학원연합회, 안산어린이 집 연합회, 안산유치원 연합회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를 풀기 위한 과정이 그리 녹녹치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수개월간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로 운전기사와 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에 제도적인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과 추가적인 요청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장 논리에 맞는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첫 단초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크다. 상존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학원버스와 관련된 개선된 법안 마련도 멀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형 기자(kimsimon88@hanmail.net)
< 각 부처의 강화된 법령 >
부 처 | 적용 내용 | 개정 후 |
경찰청 | 통학 차량 관리 | - 도로교통법 개정 ‘14.1.28, 시행 ’15.1.29 |
◦ 어린이 통학버스ㆍ차량 신고 의무화 -용도, 신고요건, 차량요건, 보호자 동승의무 현행 유지 원칙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학원,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호자 동승의무 개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신고 의무화 및 처벌 신설로 실효성 확보하되,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 |
국토부 | 통학 차량 관리 |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13.11.7 |
◦ 교육목적의 유상 운송 허가 조건 개선 -직접소유, 9인승 이상으로 확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통학버스 추가 |
통학 차량 관리 |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및 기준 차등화 -후방감지 장치 설치 강화: 좌우 광각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후방카메라(모니터) 추가(기능 중복 시 선택적 적용) -과태료 상향 : (예) 3만→50만원 |
경찰청 | 운전자 | - 도로교통법 개정 ‘14.1.28, 시행 ’15.1.29 |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위반내용·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추가 * 운전자에 대한 예방적 주의 의무 실효성 확보 |
경찰청 | 교육이수 | ◦(대상) 동승 보호자 교육대상에 추가 검토 ◦(시점) 신규 사전교육, 재교육 2년으로 전환 ◦(미이행) 20만원이하 과태료 신설 ◦교육대상자 DB화 등 관리체계 마련 |
교육부 | 학원에 대한 행정 처분 | - 학원법 개정 ‘15.2.3, 시행 ’15.8.4 |
◦미신고 차량 또는 동승자 탑승 의무를 위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사망 또는 중상의 사고를 발생한 경우 등록 말소 또는 전부·일부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