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을 chase은행 체크로 받아서- 입금을 시키면 1주일정도 기다려야 쓸수있더라구요.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했을때 checking account에 금액이 뜨길래.. 써도 되겠거니 하고 카드 긁고다녔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pending이라고 표시되어있어요..
통장에 돈없을때 긁으면 수수료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수수료 빠져나가는 경우에 속하는건가요?
내일이면 돈 쓸수있는데 괜히 오늘 막 긁어서 ㅠㅠ 겁나네요 수수료 많이 붙을까봐서..
안녕하세요, infobankusa입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존에서 100불넘게 쇼핑했는데 1불만 적혀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붙은건가요?
=> 내역이 같이 뜨게 되는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로 보이지는 않으며 확인차원 같습니다.
체크가 넘어와서 돈을 쓸수있는 날짜가 되면 pending 부분의 금액만큼만 빠져나가는건가요? 아님 따로 수수료가 붙나요 ㅠ
=> Pending된 금액이 사용할 수 있는 잔액으로 계상되므로 데빗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은행측에 지불요구가 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통장에 돈없을때 긁으면 수수료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수수료 빠져나가는 경우에 속하는건가요?
=> 사용가능 잔액으로 잡히지 않았을 경우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이는 인터넷 뱅킹 현재 날짜가 아니라 펜딩이 풀리는 또 지불요구가 있는 날짜 및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은행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를 입금하거나 주급처럼 자동이체가 되는 경우는 금액에 따라 하루가 지난 다음에 찾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송금한 금액이 계좌의 잔액으로 계상되더라도 바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Pending이 풀리는 시간이 있으며 이는 은행 규정상 다릅니다.
Bank of America의 경우 현금의 경우도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0달러 정도입니다.
체크의 경우 계좌잔고가 충분할 경우 그에 맞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주거나 버라이즌, AT & T 등 확실한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빗카드를 쓰시더라도 업주 또는 가게에 '크레딧'이라고 해 주면 됩니다.
데빗카드는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나 크레딧의 경우는 1~3일 사이에 인출됩니다.
아마존 같은 인터넷 쇼핑의 경우 주로 크레딧이므로 결제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Pending이 풀리는 날짜, 시간과 인출되는 시간이 맞지 않고 더욱이 잔액이 부족할 경우
25~35달러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금할 때 직원에게 지금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그에 맞게 데빗카드를 쓰는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최근 은행들이 이러한 잔액부족으로 인한 수수료(NSF-Non Sufficent Fund)로 배를 불린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
서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쓸 때 조심하는 것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한인은행들은 잔액이 부족하거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전화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는 곳도 있으며
최근 LA에 본점을 둔 중앙은행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이민생활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수업료는 내야 하지만 은행에 주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미국생활정보은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