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내집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농지에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농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하는거죠...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당연히 우리 귀농가족분들이 직접하시는 건데요...
농식품부 장관님이 농지전용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를 위임했어요...그러니 여러분들 농지전용허가 면적과 아래표를 보시고 어디에 허가신청을 내면 되는지 보시면 더욱 편리하시겠죠?
자~~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니까 너무 쉽죠?
헤헷!! 그러니 우리 귀농가족분들이 저만 좋아하시는거라구요!! ^^;
자....그럼 허가신청을 냈으면 허가 절차는 어떨게 되는걸까요?
① 허가신청서 접수
② 검토·심사 후 허가 또는 불허 통보
농지전용 허가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③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④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⑤ 농지전용자에세 영수증 발급(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농지보전부담금 지포장표 송부)
⑥ 영수증 제시(금융결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⑦ 허가증 교부(농지보전부담금 남부사실 확인 후)
요런 순서로 진행이 되요...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지구 구청장이니 규모가 좀 작은 농지네요...
그럼 농지 규모가 좀 큰 건 어떤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① 허가신청서 접수
② 허가신청서에 시장·군수·구청장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송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불허 통보
농지전용 허가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자에게 가 또는 불허 통보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⑥ 농지전용자에세 영수증 발급(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농지보전부담금 지포장표 송부)
⑦ 영수증 제시(금융결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⑧ 허가증 교부(농지보전부담금 남부사실 확인 후)
그럼 농지보전부담금은 뭘까요?
말그대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하는데요
농지를 농업인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감면 또는 면제된다고 하니까
우리 귀농가족분들은 꼭 감면받는 요건을 찬찬히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예쁜집 지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귀농생활을 위해서 저 걸음이가 계속 소식을 알려드릴테니
귀농귀촌.....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http://cafe.daum.net/scnet/Dr3O/239?q=%BA%CE%BF%A9%20%B1%CD%B3%F3%C0%CE%C0%C7%20%C1%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