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성구씨(綾城具氏) 시조(始祖) 고려(高麗) 문괴(文魁) 벽상삼한(壁上三韓) 삼중대광(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 휘(諱) 존유공(存裕公) 배(配) 신안주씨(新安朱氏) 지단(之壇) 개수비문(改竪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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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구씨 시조 단소 전경 |
단비문(壇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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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구씨 시조 단소 전경 |
옛적에는 사당(祠堂)에 제사(祭祀)지내고 묘소(墓所)에 제사(祭祀)지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당(祠堂)의 제례(祭禮)는 오대(五代)째가 되면 신주(神主)를 매안(埋安)하거나 타손(他孫)에 옮겨 봉사(奉祀)케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뒤에 묘제(墓祭)의 예법(禮法)을 창안(創案)하여 시행(施行)하였다. 그러나 혹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인(因)하여 묘소(墓所)를 실전(失傳)하게 되면 子孫(자손)들이 보본(報本)의 정성(精誠)을 드릴 곳이 없으므로 단제(壇祭)의 제도(制度)도 창제(創制)된 것이다.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 시조부군(始祖府君) 양위(兩位) 묘소(墓所)가 능주남천태산좌풍취라대형(綾州南天台山左風吹羅帶形)에 계셨다고 하는데 불행(不幸)하게도 실전(失傳)하여 봉심(奉審)할 수가 없으니 우리 후손(後孫)이라면 누군들 통탄(痛歎)하지 않으리요. 그러므로 당초(當初)에 능주종중(綾州宗中)에서 연주산(連珠山) 평장사공(平章事公) 묘소(墓所) 좌편(左便)에 설단(設壇)하고 제향(祭享)하여 왔으나 그 규모(規模)가 미비(未備)함이 많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종중(各宗中)에 통문(通文)을 보내어 논의(論議)하되 막중(莫重)한 위선사(爲先事)를 능주종중(綾州宗中)에만 수고로움을 끼칠 수 없다하여 대전(大田)에서 대종회(大宗會)를 열었으나 남북분단(南北分斷)으로 서울ㆍ경기ㆍ충청ㆍ경상ㆍ전라에서만 모인 사람이 겨우 30여 인(人)이었다. 여기서 단소(壇所)를 현위치(現位置)로 옮겨 설단(設壇)하기로 결의(決議)하고 통문(通文)을 보내고 재력(財力)을 모아서 옛 단소(壇所)보다 規模(규모)를 증광(增廣)하고 단비(壇碑)를 세우고자 불초(不肖)에게 음기(陰記)를 위촉(委囑)하므로 사양(辭讓) 끝에 삼가 글을 쓰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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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구씨 시조 고려 검교상장군공 할아버지ㆍ할머니 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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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고부군(始祖考府君)의 휘(諱)는 존유(存裕)이시니 고려조(高麗朝)에 문과장원(文科壯元)하시었고 벼슬은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을 지내셨다. 시조비(始祖 )는 신안주씨(新安朱氏)이시니 송(宋)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청계선생(淸溪先生) 휘(諱) 잠(潛)의 따님이요 회암부자주문공(晦庵夫子朱文公) 휘(諱) 희(熹)의 현손녀(玄孫女)이시다. 아아! 부군(府君)의 사적(事蹟)이 민멸(泯滅)되어 알 길이 없으나 주씨(朱氏)의 세보(世譜)를 상고(詳考)해보니 청계선생(淸溪先生)이 송(宋)나라 가정갑신(嘉定甲申(1224))年에 권신(權臣)들의 실정(失政)으로 나라가 멸망(滅亡)하게 됨을 보고 칠학사(七學士)와 더불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니 가정갑신(嘉定甲申)은 송(宋)나라 영종(寧宗) 17年이요 고려(高麗) 고종(高宗) 11年이다. 그 당시(當時) 우리 시조공(始祖公)도 장인(丈人)이신 청계공(淸溪公)을 따라오신 것으로 추상(推想)되며 현리(縣吏) 운운(云云)은 아마도 처음 오셔서 은덕생활(隱德生活)을 하실 때였으리라 생각된다. 부군(府君)께서 휘(諱) 민첨(民瞻)을 낳으시니 평장사공(平章事公)이요 평장사공(平章事公)이 판관(判官) 증좌정승(贈左政丞) 휘(諱) 연( )을 낳으시고 정승공(政丞公)이 칠남(七男)을 두시니 모두 귀현(貴顯)하시었다. 다시 삼대(三代)를 내려와서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의 왕조(王朝)가 갈릴 때 판사(判事) 휘(諱) 현좌(賢佐), 전서(典書) 휘(諱) 현로(賢老), 시랑(侍郞) 휘(諱) 영량(英良), 좌정승(左政丞) 휘(諱) 홍(鴻), 판안동(判安東) 휘(諱) 성량(成亮), 도원수(都元帥) 휘(諱) 성로(成老), 낭장(郎將) 휘(諱) 현보(賢輔), 감무(監務) 휘(諱) 현기(賢器), 임천군사(林川郡事) 휘(諱) 충로(忠老), 참판(參判) 휘(諱) 성미(成美), 문천군사(文川郡事) 휘(諱) 원립(爰立)이 계시어 혹은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수절의(守節義)하시기도 하고 신조(新朝)에 참여(參與)하시기도 하여 현달(顯達)해지고 자손(子孫)들이 번창(繁昌)하여지자 각기(各其) 관함(官啣)에 따라 파명(派名)을 구분(區分)하니 모두 11파(派)인데 그중(中)에 전서파(典書派)와 임천군사파(林川郡事派)는 불행(不幸)히도 무후(无后)되고 구파(九派)만이 더욱 번성(繁盛)하여져 훈업(勳業)과 문장(文章)ㆍ충효(忠孝)ㆍ덕행(德行)이 울연(蔚然)히 국중(國中)의 망족(望族)으로 손꼽혔다.
또 조선조(朝鮮朝)에 와서 영귀(榮貴)한 관원(官員)과 훈척(勳戚)을 살펴보면 왕후(王后)가 일(一)이요 부마(駙馬)가 삼(三)이요 부위(副尉)가 일(一)이요 의정(議政)이 이(二)요 이상(貳相)이 일(一)이요 보국정경(輔國正卿)이 십여(十餘)요 등단대장(登壇大將)이 십여(十餘)요 징사(徵士)가 십여(十餘)요 문과현사(文科顯仕)가 육십여(六十餘)요 무과현사(武科顯仕)가 230여(二百三十餘)요 음직(蔭職)이 440여(四百四十餘)요 生員ㆍ進士가 150여(一百五十餘)요 또 오늘날 건국대업(建國大業)에 참여(參與)한 사람이 기십백인(幾十百人)인지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 시조(始祖)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쌓고 베푸신 은덕(隱德)이 천만세(千萬世)에 뻗쳐 후손(後孫)들에게 내려진 복록(福祿)이라 아니하리요! 마땅히 향화(香火)가 영원(永遠)토록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이 단소(壇所)를 천태산(天台山)에 설단(設壇)함이 옳다고 하니 그도 일리(一理)가 있는 말이나 부군(府君)의 묘소(墓所)를 고증(考證)할 길 없으며 혼령(魂靈)이 이곳에 척강(陟降)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감(敢)히 옮길 수가 없다. 옛사람들이 혼령(魂靈)의 강림(降臨)을 물이 지중(地中)에 있음과 같다고 비유하였거늘 정성(精誠)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흠향(歆饗)하시리니 그 제례(祭禮)는 묘제(墓祭)와 동일(同一)한 의례(儀禮)로 하면 될 것이니라.
1949年 己丑 2月 日
二十四代孫 後孫 행서(行書) 근지(謹識)
단비후기문(壇碑後記文)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세보(世譜)는 부군(府君)으로부터 등재(登載)되었으나 그분의 생졸연대(生卒年代)가 기록(記錄)되지 않았고 묘소(墓所)도 실전(失傳)되었으며 배위(配位)이신 주씨(朱氏) 묘소(墓所)도 역시 실전(失傳)되어 성묘(省墓)와 묘제(墓祭)의 성의(誠意)를 드릴 곳이 없더니 55年 前인 1925年에 능주(綾州)에 거주(居住)하는 후손(後孫)들이 평장사공(平章事公) 묘소(墓所) 좌편(左便)에 설단(設壇)하고 세일제(歲一祭)를 모시던 바 모든 절차(節次)가 미비(未備)하여 제의(祭儀)가 간략(簡略)함에 대종회(大宗會)의 결의(決議)에 따라 성의(誠意) 있는 각종중(各宗中) 또는 후손(後孫)으로부터 성금(誠金)을 수합(收合)하여 단소(壇所)를 보수(補修)하고 비(碑)를 세워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한 지 이미 31年이나 역내(域內)가 협착(狹窄)하여 향사(享祀) 때면 후손(後孫)들이 배례(拜禮)의 행렬(行列)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너무 높고 험준(險峻)하므로 등하(登下)가 용이(容易)치 못한지라 1979年 봄 대종회(大宗會) 총회(總會)에서 다른 곳으로 이설(移設)할 것을 결의(決議)하고 각시도종회(各市道宗會) 및 각종중(各宗中)의 배당금(配當金)과 개인(個人)의 특성금(特誠金)으로 공사비(工事費)를 마련하여 연주산하(連珠山下) 정동(政洞) 임좌원(壬坐原)에 이단(移壇)하고 단비(壇碑)를 세우니 비문(碑文)은 구문(舊文)을 옮겨 새기고 구비(舊碑)는 단중(壇中)에 매안(埋安)하였으며 후기(後記)를 본문(本文) 아래에 새겨 후손들에게 이 사실(事實)을 알리노라. 부군(府君)의 세대(世代) 이미 멀고 사적(史蹟)이 미상(未詳)하여 행치이력(行治履歷)을 알 수 없으나 미미(微微)한 몸으로 발신(發身)하여 공경(公卿)의 지위(地位)에까지 오르셨으니 이것으로 반드시 재덕(才德)을 겸비(兼備)함이 남보다 탁월(卓越)하셨음을 알 수 있다. 부군(府君)의 후손들이 번창(繁昌)하여져 경사(慶事)로움이 헤아릴 수 없으며 학덕(學德)과 공렬(功烈), 훈업(勳業)과 명성(名聲)이 세세(世世)로 부절(不絶)하였음이 사책(史冊)에 실리어 후세(後世)에까지 빛나겠으니 어찌 그의 어지신 덕택(德澤)이 후손(後孫)에 미침이 아니랴. 우리 종족(宗族)은 마땅히 보본추원(報本追遠)의 성의(誠意)를 다해야 할 것이다. 불행(不幸)히도 부군(府君)의 묘소(墓所)를 실전(失傳)한 후 근래(近來)에 비로소 설단(設壇)하고 제사(祭祀)를 봉행(奉行)하게 되었으니 이는 선인(先人)의 행(行)한 바를 모방(模倣)함이요 혼기(魂氣)는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 하였을진댄 그 자손(子孫)에게로 의지(依支)하려 함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의 원리(原理)일 것이다. 성현(聖賢)도 이르시기를 그 정성(精誠)이 있으면 그 신(神)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 후손(後孫)들은 매양 제사(祭祀)에 임(臨)하여 정성(精誠)과 예절(禮節)을 다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靈魂)이 여기에 강림(降臨)하시어 흠향(歆饗)하시리니 어찌 우아(優雅)한 음성과 엄숙(嚴肅)하신 모습이 들리고 보이는 듯 여기지 않으리요. 여러 종인(宗人)들은 서로가 근면(勤勉)하여 영세(永世)토록 소홀(疎忽)함이 없기를 기대(期待)하여 마지 않는다.
1979年 己未 10月 日
대종회(大宗會) 신수중건(新修重建)
개수기문(改竪記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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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구씨 시조 단비 번역문 개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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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단소(本壇所)는 고려조(高麗朝)에서 문과장원(文科壯元)하시고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을 지내신 우리의 시조공(始祖公) 내외(內外)분 영령(英靈)을 모신 곳이다. 부군(府君)의 단소(壇所)는 1925年에 구(舊) 영모재(永慕齋) 옆에 설치(設置)하였었으나 지형(地形)이 경사(傾斜)지고 졸루(拙陋)하여 1949年에 평장사공(平章事公) 묘소(墓所) 좌편(左便) 높은 곳에 이설(移設)하고 단비(壇碑)를 세웠으나 단역(壇域)이 협소(狹小)하고 험준(險峻)하여 봉심(奉審)하기가 어려워 종의(宗議)에 따라 1979年에 이곳으로 재이설(再移設)하면서 단비(壇碑)도 개수(改竪)하고 세일사(歲一祀)를 성심(誠心)껏 봉행(奉行)하여 왔다. 그러나 1998年 봄 세일사(歲一祀) 때 단비전면대자(壇碑前面大字)에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시조(始祖)라는 표기(表記)가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發見)하여 단비(壇碑)를 다시 개수(改竪)키로 뜻을 모으고 1998年 4月 대종회(大宗會) 이사회의(理事會義)에서 단비개수(壇碑改竪)를 결의(決議)하면서 이왕이면 음기(陰記)도 현대문(現代文)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이 제기(提起)되어 구비문(舊碑文)의 번역문(飜譯文)을 현각(顯刻)하기로 합의(合意)함에 따라 중수(重竪)하고 그 전말(顚末)을 약기(略記)하는 바이다.
1998년 11月 日
二十六代孫 大宗會 會長 자경(滋暻) 근지(謹識)
二 十 七 代 孫 본혁(本赫) 근서(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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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줄수록 아름답다
※ 31 대손 길우.편집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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