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되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한 이석행 이사장
현수막·학생들의 침묵시위에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엄준철 학장(사진=논산폴리텍 바이오캠퍼스 학생 제공)
한국 폴리텍大 교수와 학생들 재차 소송제기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이사장과 학장의 위법인사로 촉발된 논산시 강경읍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이사장 상대 교수·학생 간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교수와 학생들은 "정상화 약속에 소송을 취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석행 이사장의 뒤통수를 치는 행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며 또다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수렁에 빠진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지난해 1월 이석행 이사장과 엄준철 바이오캠퍼스 학장(본보 2020년 6월 4·8·11·17·22·24일 7월 6일, 12월 23일자)의 전공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인사 등 학내갈등이 증폭됐다.
6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교수(8명)·학생(98명)은 법인, 이석행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엄준철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학장을 상대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한국폴리텍 교사 인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전보처분취소와 8월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았다.
이어 8월 7일 이석행 이사장이 대표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교수측은 ▲위법한 전보처분 원상복구 ▲관련자들에 대한 보직 해임 등 재발방지 ▲교수들은 이석행 이사장 등에 대한 소송취하 등을 내용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합의에 따른 바이오캠퍼스 교수들의 수차에 걸친 이행촉구에도 학교와 법인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직 해임 등 재발 방지 조치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작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것.
더욱이 법인이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교수측은 뒤통수를 친 격이라며 또다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교수(13명)·학생(164명)이 지난해 12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이석행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엄준철 학장 및 김연향 교무기획처장 등을 상대로 하고 있다.
교수들은 “학교 측이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업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그러한 가능성에 노출됨으로써 스트레스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어 불가피하게 다시 이석행 이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행 이사장이 대표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및 바이오캠퍼스 엄준철 학장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까지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학 홍보팀은 "바이오캠퍼스 교수·학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소송취하와 관련 합의 내용에서 위법한 전보처분 원상복구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