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가. 정신장애 <장애정도 기준>
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는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등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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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정신장애 3급 판정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성을 호소한 결과 청구인 의료기관을 통한 ‘임상의 기준으로는 현재 2급에 해당되고 있다는 소견’으로 장애심사센터의 경우에는 대면없이 기록만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장애등급처분 판단은 심사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임을 재결, 청구인 청구를 인용함.
0 원고가 만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3급을 받았으나 법원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현실검증력, 의사소통 장애로 대인관계의 주요 손상이 예상되고 GAF척도점수는 35점으로 정신장애 1급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수용,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2018구합55344판결)
0 원고가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을 한 점에 대하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에 간헐적인 환청, 공격적 행동, 이상 행동, 반복되는 자해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한 점, 주치의의 의무기록 내용, 장애진단서상의 내용 등에 신빙성이 있어 정신장애 2급1호에 해당한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인천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2018구합533300판결)
0 원고가 정신장애 2급을 유지하며 의무재판정 시기에서는 ‘원고의 망상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은 정신장애에 규정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외’로 판정,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가 이미 정신과의사로부터 3회에 걸쳐 정신분열병에 해당한다는 진료를 받았고, 감정의 또한 원고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고 장애등급 2급1호에 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대구고등법원 2017. 1. 6. 선고2016누4202판결)
0 원고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었으나 3개월간 치료중단 사유로 재판정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등급 결정보류’ 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하자 법원에서는 ‘장애등급결정보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 취소행위를 행하여 왔으며 이는 위법일뿐 아니라 무효인 처분이므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2014구합10479판결)
※ 정신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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