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Q. 교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A.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하였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임금보전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 주 40시간제 시행관련 월차폐지에 따른 교대수당을 신설하여 운영해 온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사간에 단체협약 체결시 교대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교대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당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주 40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전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