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A회사를 국민은행이라 하고, B회사를 주택은행이라고 합시다.
자 주택은행에서 금 1억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은행의 근저당권은 국민은행에 등기 없이 이전되지만.
(187조 단서에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주택은행을 주말하고
국민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했겠지요(햐 이건 등기부를 직접 보시면 아주 간단한건데...)
그리고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지요 국민은행에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겠지요!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설정자, 등기의무자는 국민은행이 공동신청 하겠지요!
자 여기서 근저당권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말소신청대상은 어느 것일까요?
왜냐하면 애초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금 1억원, 근저당권자 주택은행(물론 주택은행은 주말되어 있겠지만)]와
근저당권이전등기(국민은행 명의로 이전되어 있겠지요) 가 등기부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말소해야 근저당권이 등기부상 소멸하겠습니까?
지문의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신청해야 하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겠지요!
(지문에서 주택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란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택은행명의는 붉은 선으로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해가 되셨습니까?
등기부를 찾아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어찌 되어 있는지 보신다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