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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138-80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화 : (070)7165-0017 / 팩스 : (02)3401-6539 ▷ 전자우편 : kaff0001@gmail.com ▷ 담당자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 |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심화과정 제2기 교육생 모집 안내 |
○ 심화과정 제2기 교육 안내(충청남도 천안시)
- 제1차 교육 일시 : 2012년 3월 22일(목) 10:00~19:00
-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4층 회의실(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70-5, 대표전화 : 041-556-0864)
※ 교육 희망자가 많은 관계로, 심화과정 제1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속히 저희 연구소에 문의 및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 문의 : 박경희 차장(070-7165-0019)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중급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 중급과정 제2기 교육 안내(전라북도 김제시)
- 일시 : 2012년 3월 20일(화) 10:00~20:00
- 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136, 대표전화 : 063-540-4500)
○ 중급과정 제3기 교육 안내(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
- 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10:00~20:00
- 장소 :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 강당(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0-15, 대표전화 : 062-365-8363)
○ 중급과정 제4기 교육 안내(경기도 여주시)
- 일시 : 2012년 3월 26일(월) 10:00~20:00
- 장소 : 여주군농업기술센터 강당(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5-5, 대표전화 : 031-882-5959)
※ 교육 관련 문의 : 박경희 차장(070-7165-0019)
심화과정 제1기 제2차 교육 종합토론 당시 제기된 질의응답 사항 요약 정리 |
○ 질의 1) 우리 조합의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도, 직원을 추가 채용하려고 한다. 직원 채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항의를 해도 조합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 정원 운용 기준에 대한 내용은 중급과정 교재 말미에 있으니 반드시 일독하시기 바란다. 직원 정원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에는 조합 이사 및 감사가 지적해야 하고, 지역본부에 연락해서 감사 요청을 해야 한다.
- 조합측에 정원 운용 기준표를 2012년도 달라고 하면 준다. 그런데 이 정원 운용 기준표가 본점과 지점 따로 나뉘어 있으며 본점과 지점에 따로 적용된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하라.
- 예를 들어 신용사업에 정규직을 두려고 한다면,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종사인원이 달라지는데, 직원 1인당 2억 6천만원을 신용사업에서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이사님들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짤 때 잘 협력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작성해 놓으면, 조합장이 그 사업계획 내에서 직원을 채용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인사규정을 이사들이 제대로 알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조합장이 임의대로 실시토록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 질의 2) 도 지역본부에서 우리 조합에 대해 감사를 했다. 저는 이사라서 감사 내용을 모르겠지만, 조합장이 전해주기를 “감사평이 경제사업 범위는 큰데 수익률이 적다”고 하더라. 조합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경제사업에서 이익을 얼마나 볼지에 대해서는, 결국 이사회의 몫이다. 이사·감사·대의원이 판단해서 조합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벼를 매입할 때 주위에서 55,000원 하는데 우리 농협은 59,000~6만원 줬다고 하자. 아 포대당 5천원 차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했을 때, 몇 톤 수매 기준으로 얼마를 줬다는 식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 아울러 농산물 수매나 농자재 구입과 관련한 장려금 제도가 있다. 우리 조합을 통해 수매에 응하거나 농자재 등을 이용할 때 장려금 비용 지출이 얼마나 됐느냐 계산해 봐야 한다.
- 특히 경제사업에 적정 인원이 배치·운용중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경제사업에 돈이 안 생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 직원 10인이 정당하게 투입되어 1억원을 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명을 쓰니 애초 계획보다 못 번다는 것이다. 당초부터 매출액이 적었다는 것은 일은 적은데 정원이 많다는 것이다.
농(축)협조합관리사 실전 대비 예제 |
○ 문제 11 :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은 전체 배당액의 몇 %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① 10% ② 20% ③ 30% ④ 40%
※ 이 문제의 정답은 4월 11일(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4호 문제 7의 해답 : “① 토지” 입니다.
-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다시피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동산 혹은 부동산 형태의 자산으로서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야 하는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