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회사의 형태가 생겨납니다(유한책임회사)상법제170조개정
2012년4월15일부터
종전에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의 4종에서
유한책임회사 가 추가됩니다(5종)
개정 상법, '창의적 기업경영' 돕는다 ['11-04-13]
유한책임회사· 주식발행 다양화 도입
상법,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교부금합병, 삼각합병 창업과 회사설립을 쉽게 하는
유한책임회사(LLC)와 합자조합(LP) 등의 회사형태를 도입한 개정 상법 조항은 창의적
기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법이 규정한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4종류다.
1962년 상법이 제정될 때 정해진 형태가 50년 가까이 유지.
이 형태의 회사는 IT·금융·영화제작 분야 등의 벤처기업 설립에 불편하다는 지적.
기존 획일적이고 경직된 구조의 회사구조는 아이디어 창업 등 지식기반 산업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회사설립·자금조달 쉽게 새 도입 유한 책임회사는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의 투자액 한도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나 이익분배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큼의 책임만 지면 된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하다.
합자조합은 조합과 회사의 중간형태.
기업주(무한책임조합원)가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자(유한책임조합원)는
투자금액만큼 책임. 양자가 조합계약서만 작성하면 회사를 설립,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다양한 주식 발행 허용 새 형태의 주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
새로 도입된 양도 제한 주식은
이사회가 승인할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어 제3자의 경영권 간섭을 어렵게 했다.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소각할 수 있
는 상환사유부 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상환주식은 우선주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보통주도 발행.
법무부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을 허용 투자자들이 투자상품을 개발해
기업 스스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
◇합병 대가 유연화 다양한 인수합병(M&A) 기법 신설도 개정안의 특징.
개정안은 합병 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이나 사채를 줄 수 있도록 해
기존 주주들의 지배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교부금 합병(Cash-out Merger)을 도입했다.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퇴출'(Squeeze-out) 제도도 도입.
95% 이상 대주주가 5% 미만 소수 주주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강제로 매수해
1인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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