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라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왠만하면 알아서 검색하여 자료 찾고 국세청에 문의하며 해결해보겠는데, 이번 건은 정말 해결이 안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상황 : 2009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그에 대한 성과급을 2010년 2월에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평가 방법에 따라 2009년도 귀속, 2010년 귀속 두가지의 경우가 있겠다는 것 까진 설명을 접했고, 저희 사업장의 경우는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개인별 지급액이 2010년에 확정되므로, 2010년 귀속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 까진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처리 인데요~~~
1. 만약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정징수 하고자 한다면 근로(귀속)기간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2월 지급이면 2월1일~2월28일 귀속인건가요? 그 근로자가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09년도 퇴직자의 경우 10년 2월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다시 중도퇴직 연말정산 작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10년 1월 퇴직자의 경우는 이미 완료한 (10년도 귀속)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들어가구요? 그럼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소득도 수정신고 해야하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퇴직정산을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구요!!!??? (정말 못할 짓입니다 T.T)
4. 퇴직 후 근로소득(성과급)이 있어 이미 처리한 원천세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들어간다면, 가산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중도퇴사 신고되고 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용...재고용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매번 수정신고 하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처리건들 (퇴직급여 재정산 및 수정신고, 건강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수정 등등등) 을 일일이 다 해결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처리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그저 무조건 근로소득 처리 해야하며 수정신고나 하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더군요.. 그들도 모르는 것인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인지.. 세무사님께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쏙이 터집니다요!
다소 복잡하고 일이 되더라도, 해결방법을 명확히 알면 그대로 따르겠는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