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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원 의정비 ‘2천 520만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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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결정됐다.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안길좌)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시의원의 의정비를 연간 월정수당 1천 20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 320만원 등 모두 연 2천 5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 1년간 80일간의 회기수당 80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 320만원 등 2천 120만원보다 400만원(18.7%)이 인상된 금액으로 당초 언론이 예상했던 5000~6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234개 시·군·구에 권고했던 3천700만~4천200만원과도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또, 의장과 부의장을 일반의원과 구분해 차등 지급해 오던 국내여비를 일원화시켜 철도는 1등급, 항공과 자동차 운임은 정액, 현지 교통비는 1일 2만원, 숙박비는 1일 4만6천원, 식비는 1일 2만5천원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시의원의 국외여비도 항공은 2등 정액, 일비 30불, 숙박비 145불, 식비 81불로 정했으며 준비금은 15일 미만일 경우 130불, 15일 이상 30일 미만일 경우 155불, 30일 이상일 경우 180불로 지급토록 했다. 위원회가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확정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금액은 조례가 공포되면 현 의원들에게는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재정자립도, 인구, 주민의견, 인근 시군 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내 23개시군 중 이미 의정비가 결정된 자치단체 중 시부에서는 구미시가 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김천시는 영주와 같은 2천 520만원, 경주시와 경산시는 영주보다 많은 2천 603만원과 2천 87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군부에서는 의성군이 2천76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성주군 2천496만원, 청송군 2천438만원, 영양군 2천408만원, 군위군 2천190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전국적으로는 2천만원~2천500만원 12곳, 2천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3곳, 3천만원~3천500만원 4곳, 3천500만원 이상 3곳이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구로구 의정비 결정에 참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