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64세 대상의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이 이하에 해당될 경우
매월 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64세인 자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중증장애인 기준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를 들어,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 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차상위 초과자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직역연금 조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 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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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득 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급여를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매월 최대 307,500원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지급
(65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발송)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
다만,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부부 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0만 7,500원 ‑ (30만 7,500원×20%) = 24만 6,000원(1인 기준)
2)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받을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 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
기초급여액 정리 (부부 감액 및 초과분 감액 적용)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1) 단독가구
단독가구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부부가구중1인수급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부부가구중2인모두수급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직역연금수급특례대상자
5)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급여액>
– 1인 수급 시
1인수급시
– 2인 수급 시
2인수급시
또한,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차상위 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 2만원~38만 7,500원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지금 확인
제출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1호
③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2호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3호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4호
‑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서식 1,2,3,4호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검색 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장애유형별로 상이)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329쪽~340쪽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cafe에서 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