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빼내 고객 계좌의 돈을 인출하던 기존 범죄수법과는 달리, 고객 컴퓨터의 메모리에 침투해서 보내는 계좌와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새로운 해킹방식을 의미한다.
정의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범죄 유형
<수법1> : 피해자 PC 악성코드 감염 →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 오류 발생 반복(이체정보 미전송) → 일정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계좌로 이체
<수법2> : 피해자 PC 악성코드 감염 → 정상적인 계좌이체 종료 후, 보안강화 팝업창이 뜨면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 입력 요구→일정시간 경과 후 범행계좌로 이체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적극 가입
출처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
영화·음란물 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금융기관 콜센터 전화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폐기 → OTP(일회성 비밀번호) 사용
- 피해 구제 해당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 여부 결정 → 보상이 안 되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등) 진행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3. 11. 23 시행) 해킹사고 발생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고,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은행에서 보상 (시행일 이전 사고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 안 됨)
- 악성코드 삭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서비스를 통해 'PC원격 점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