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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환경농업대학카페 (유기농나눔♥귀농귀촌♥Local-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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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식 스크랩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총정리
양평농업 추천 0 조회 50 08.03.15 13: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총정리
            
2008년부터 바뀌는 세금제도 및 농업정책, 행정 및 교육제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 법률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그에 따라 정책 및 제도의 변동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정리한 바뀌는 정책, 제도, 법률 등은 현재의 각 부처에서 작년 말까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관련부처와 전화번호는 현재의 조직에 따랐습니다.
 
세제 금융 부문
 
●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02-2150-9212)
 
●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올해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이 시행되면 면세유 부정유통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은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합니다. 공급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됩니다.
농협이나 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부가가치세제과 (02-2150-9233)
 
● 경차 범위 확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비세제과 (02-2150-9242)
 
● 등유세율 인하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에 대한 세율을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비세제과 (02-2150-9243)
 
●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
 
올해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하였으나, 미화 1만불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여 적법한 해외부동산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현재 미화 3백만불)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02-2150-2541)
 
●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
 
올해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연간 5만불 범위 내에서(건당 1천불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02-2150-2541)
 
●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사항으로 ‘유학생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으나, 이용하는 경우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02-2150-2541)
 
●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해외이주를 할 때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주에 해당되지만 이주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거나(은퇴비자, 투자비자 등을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이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비 지급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이주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준용하여 미리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02-2150-2541)
 
●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올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단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02-3771-5172),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02-3786-7158)
 
산업 에너지 부문
 
●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올해부터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시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등유 23원/ℓ, 부생연료유 17원/ℓ)이 폐지됩니다.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를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 및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02-2110-5457)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올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이용제도팀 (02-750-1351)
농림 해양 부분
 
● 농업경영체등록제 실시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관리하는 제도로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보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올부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농림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등록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올부터 시행합니다.
- 농림부 농업정책국 소득지원팀 (02-500-2116)
 
●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제도 도입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대응하여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올부터 시행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대상 : 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장 군수가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를 공급하고, 상해를 방지하여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억제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판매업자 ․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 감시관과 명예 감시관 위촉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의 동물학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02-500-1933)
 
● 산지규제의 정확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
 
1/25,000 축척의 지형도면 또는 필지별 내역으로 관리되고 있던 6개의 법령에 의한 16개의 산지규제 정보를 지적이 표시된 1/5,000 축척의 지형도면으로 전산화하여 올 하반기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료의 관리와 정비 시점 차이로 인하여 실제의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던 산지규제 정보는 산지관리정보시스템(FMIS)에서 실시간으로 정비한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계하여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 산지부서에 산지의 정확한 필지별 규제상태를 파악하고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청 산지보전단 산지정책팀(042-481-4145)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올 2월부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약 2천67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체계가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 개발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전체 무인도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용도지역제(zoning mechanism)’ 등의 정책 수단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 해양정책팀(02-3674-6513)
 
●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공되는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이를 최종 수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해당 수산물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이력제가 올 8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는 국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김, 미역, 굴, 뱀장어, 넙치, 다시마, 갈치, 옥돔, 고등어, 삼치, 건오징어 등의 수산물이력제 상품에 대하여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생산 가공․유통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이력수산물 생산자는 차별화를 통해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1)
교육 부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올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2007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 편입 외에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 입학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되어 교육선택권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전문대학정책과(02-2100-6460)
 
●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올 4월부터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격관리․운영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해당 자격을 등록해야 하는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을 통해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이 양산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간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정확한 자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한 단계 성숙된 자격제도의 틀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기반구축지원관 인력수급팀(02-2100-6425)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확대․강화
 
올 2월부터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열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등록 대상기간 및 정보등록 대상자 확대 등 더욱 강화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02-2100-8643~7)
 
보건 복지 부문
 
●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하여 왔으나, 올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실 연금정책팀(02-500-5512)
 
●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올해부터 50%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급여율은 올해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 P씩 낮추어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됩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실 연금정책팀(02-500-5512)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2008년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부터 시행됩니다.
단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2008년 7월 1일 현재 이미 65세가 넘은 사람은 2008년 4~5월을 전후(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홍보 예정)하여 신청 접수를 하면 되고 2008년 7월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도에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지급되지만, 20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체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추진단 기초노령연금총괄팀(129 또는 02-500-5540)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천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요양제도팀(031-440-9624~8)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실시
 
2007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올부터 65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직장 근무, 집안 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로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은 31개 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가정은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정액의 자부담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층에 따라 자부담 액수는 달라지는데 저소득가족 시간당 1천원, 일반 가족 시간당 4천~5천원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는 6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중장년 여성은 사업 기관에 등록 후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된 돌보미는 50시간의 양성 교육을 수료한 후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02-2100-6785~6)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 강화
 
음식점 원산지 품목 및 원산지표시 의무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동안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육 중 ‘쇠고기구이류’ 품목에 대하여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6월경부터는 ‘쌀’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추가하였고, 2008년 말경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표시의무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음식의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의무 대상 영업장 면적을 300㎡에서 100㎡로 확대하여 의무 표시대상영업소가 현행 약 4천300개소에서 약 1만9천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도 강화됩니다.
음식점 식육 등의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여 허위표시 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 추진 중에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약청과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간에 MOU를 체결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식품관리팀(02-380-1633)
 
건설 교통 부문
 
●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 1년 이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거주자의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관 주택공급팀(02-3679-3108~9)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11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사업자간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관리팀 (02-2110-863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천cc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차규격이 확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의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에서 1천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차보급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도 기대됩니다.
- 건설교통부 도로기획관실 도로정책과(02-2110-8384)
 
중소기업 부문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가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이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사업에만 전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되는데 ①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2억원이나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 한도) 중 큰 금액 ② 연부연납제도 개선 : 가업상속(50%) 15년 → 3년거치 12년 분납(세무서결정 → 납부자가 신청한 대로 허가) ③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 시행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30억한도) 시 5억원 비과세, 초과금액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 등입니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정책총괄팀 (042-481-4541)
 
행정 법무 부문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수령할 수 있는 기관을 민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수령기관 : 주민등록지 또는 신청지)
- 행자부 주민제도팀(02-2100-3985)
 
●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며 CCTV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합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권익 보호를 위해 ‘삭제청구권’을 신설하여,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 위탁, 이용 및 제공, 폐기 등)을 국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시됩니다.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팀 (02-2100-3535)
 
● 인터넷 본인 확인제 본격 시행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상의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확인을 실시하고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운영방식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며 그 동안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게시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비방․욕설 등의 폐단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며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실시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행자부 표준화팀(02-2100-3595)
 
● ‘110’서비스 시행
 
‘110’은 국민들이 단 한번의 전화로 행정기관이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  받거나,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 5월 1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민원인들은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하여도 해당기관이 어딘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114에 전화를 걸어 기관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어렵게 전화하여도 “우리기관 소관이 아니다”, “우리부서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전화를 자주 돌리는가 하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기다리기도 하고, 문의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 갖가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110’은 이러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통합콜센터의 기능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전국 어디서나 ‘110’에 전화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ARS(자동응답전화)가 아니라 상담원이 직접 상담안내합니다.
‘110’상담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접 해당기관에 연결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기관을 찾아 전화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입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02-360-2763)
 
●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올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 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구체적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배심원, 예비배심원으로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504-4001)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올부터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합니다.
또한 본적을 대신하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고 등록준거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
 
2008년 상반기 중 과태료의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은 과태료 부과에 책임주의를 도입하여 고의 및 과실, 위법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불균등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
 
●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시행
 
2008년 상반기부터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한 새로운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보장하였으며, 이혼 전에 이혼 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 및 약혼이 가능해지고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①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 불가능 ② 이혼숙려기간 도입 - 이혼 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재고할 기회 부여 ③ 혼인 및 약혼 가능 연령 조정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 ④ 부부재산제도 개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⑤ 자녀의 부모 면접교섭권 인정 -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 등입니다.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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